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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18. 1. 2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가상통화취급업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업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 소매중개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판매업 등



⧪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가 과다


-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 단시간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


-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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