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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등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의무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보고의무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즉,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주회사, 환전업자, 카지노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의 현금 거래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기준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의 금융거래입니다.  2천만원 이상인지 금액을 산정할 때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과 영수한 금액은 각각 별도 합산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의무를 해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시기는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고액현금거래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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