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이므로, 범죄수익의 전제가 되는 '전제범죄'가 있어야 하고, 자금세탁 행위는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인 본 범죄와는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본 범죄가 처벌받지 않아도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이것을 자금세탁범죄화제도 라고 합니다.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는, 열거식, 기준식, 혼합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혼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의 단계에 관하여 미국 관세청에서 주장한 3단계 모델이론이 있는데, 지금도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의 단계를 언급할 때 3단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치 또는 예치 단계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수익을 들키지 않기 위해, 불법수익을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이전하거나 몰래 국외로 이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둘째, 반복 또는 은폐 단계로서,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여러 번 걸친 불법수익을 거래빈도, 거래량 등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들어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셋째, 통합 또는 합법화 단계로서, 반복단계를 통하여 불법수익의 자금추적이 불가능해지면, 그 자금을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투입하여 합법화를 만드는 단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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