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이란( 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국의 정치, 사회적 환경, 법령, 학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그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있는데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 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있는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행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 위 이행평가에 대비하여 실무 금융기관 등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슈가 중요해졌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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