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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공용자금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보관과 사용방법은 법령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그 법령상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법상 횡령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일정조건의 공동주택은 건축주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관리소장 등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장기수선게획에 따라 사용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주요시설 교체나 보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원래 용도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는 아파트내 헬스장 등의 임대수입이 생기면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하면 나중에 그 돈을 사용할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서면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이 있어야 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이 돈을 보관합니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내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임대하지 말고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골프장과 헬스장 운영자들을 내보내면서 인수비용으로 7000만원 6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일로 A와 B는 횡령죄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를 위반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사용할 때는 정해진 요건 등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 A와 B입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서 비용을 지출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서 억울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서 편법적으로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A와 B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A와 B에게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는데, 2심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2심 결론이 맞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 이익도 없었고 입주자들의 결의를 거쳤는데도, 규약 등에 정해진 대로 보관하지 않고 사용방법을 어긴 경우 형법상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공용자금의 회계와 관련된 집행은 항상 엄격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꼭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투어보는 것이 결론을 바꿀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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