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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분류상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되, 새로운 창작성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 두 가지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합니다(2010도9498). 



이를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한 사소한 개변은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다 봅니다.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2차적 저작물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저작물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종속성을 필요로 하므로, 만약 기존의 저작물에서 힌트나 착상을 얻었어도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종속적 관계가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표현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새로운 저작물에서 기존 저작물의 존재를 추지할 수 없거나, 기존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직접 느낄 수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2차적 저작물을 다시 번역 또는 편곡한 경우에도 3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이므로 원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차적 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 2차적 저작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저작자와의 관계입니다. 2차적 저작물도 독립된 저작권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가 없어도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하면 저작물로서 성립하고 저작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원저작자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하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권자는 원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적법한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 2차적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작가가 원저작자이고, 방송작가가 2차적 저작자인데, 방송사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방송사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원저작자인 작가와 2차적 저작자인 방송작가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2차적 저작물이 공표된 때는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 2차적 저작물과 구별할 개념으로 패러디(parody)가 있는데,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풍자하거나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독립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2차적 저작물이 아닙니다. 




●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은 대개 2차적 저작물인 경우가 많아서 기존 규정대로 운용하면 권리관계가 무척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어서,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 · 배포하는 것 등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99조, 제100조 참조).




은교, 미생 등 만화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인 만화나 소설이 인기를 얻은 경우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원저작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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