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박제작자에게 여러가지 저작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전송과 디질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한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고, 전송을 제외합니다.


참고로,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념정의를 쉽게 설명하면,


'공중송신'이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표현 그대로 공중이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에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디지털음성송신'이란 이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법적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 등에게 전송에 대해서는 배타적권리를 인정하고,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채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전송권이 더 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송은 디지털음성송신에 비하여 권리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동시성'입니다. 즉,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수신해야 하는지 차이가 나는데, 전송은 개별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은 동시에 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이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어떤권리를 침해했는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및 위반행위자의 책임감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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