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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수범자인 금융기관 등이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하는데, 업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용 등


고객확인의무의 적용대상은,


1. 고객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2. 고객이 2천만원(1만 달러)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3. 일정한 경우 기존고객의 고객확인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실제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등)


금융기관 등은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거래 이후 고객확인의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비한 위험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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