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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 세가지 의무는 금융기관 등이 지켜야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와 달리, 금융기관 등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행하는 제도이므로 그 유형을 정형화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 등의 직원들은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점포의 수,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해서 보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내부보고체계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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