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권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아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 이유때문에 익명거래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상통화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018. 1. 23.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기관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려처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인식되면 고객확인의무를 강화해서 이행해야 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추가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고위험고객군으로 고려하여 6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