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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는 자칫 소외되는 부분이지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든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기는 경우든 등기가 그 절차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란 상업등기법상 정의에 의하면,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나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즉, 상법 등에서는 등기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상업등기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서 통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의 종류를 살펴보면, 상호등기부, 미성년자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자조합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유한책임회사등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가 등기소에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자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하실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필요서류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업등기와 관련된 법규명을 알아두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상업등기법 외에 상업등기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특별법령에서도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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