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부문에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금융회사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STR) 등 문지기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은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해 ① 법·제도, ② 감독·검사, ③ 의심거래보고(STR) 등 분석 담당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FATF 의 관할 범위 확대
FATF는 자금세탁관련 범죄와 연관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STR 보고 중심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흐름, 송금, 지급결제로 확대하고 있고, 테러뿐 아니라 북한, 이란 등 핵확산국가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FATF의 적용대상도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수단 및 기관에서 지급·경제, 신종금융수단 및 비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전자금융, 가상통화 등 지급서비스업의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방식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FATF는 금융회사·감독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FinTech, RegTech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파나마 페이퍼스(’16년 4월)사건, 전문직의 자금세탁 범죄 등을 계기로 법인·신탁 등의 실제소유자 및 非금융특정직에 대한 AML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
FATF는 2012년 이후 평가기준 및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FATF 권고사항의 법적·제도적 이행을 평가하는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평가 40항목 외에 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평가 11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기준별로 4단계로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하위 2단계로 평가된 항목의 숫자에 따라서 후속조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또한 RBA(Risk-Based Approach, 위험기반접근방식)를 제도 전반의 기본요소에 포함시켰는데, RBA는 위험을 평가하여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고위험에는 강화된 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점검 절차 및 5년마다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추가하면서 사실상 평가를 상설화하였습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FATF의 상호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주요국의 FATF 상호평가 결과
평가결과(3단계)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되면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및 환거래 등에 악영향 우려가 있고, 최근 21개국에 대한 평가결과 5개국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① 정규 후속점검(Regular Follow-u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5개국으로 점검주기는 3년(5년내 1회)이다.
② 강화된 후속점검(Enhanced Follow-up):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15개국으로 점검주기는 1~1.5년(5년내 3회)이다.
③ 실무그룹 점검절차(ICRG Procedures): 아이슬란드 1개국으로 점검주기는 4개월(매 FATF 총회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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