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 제도 도입 취지

   ①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② 테러자금 차단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국가·금융기관이 평판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2) 의심거래보고 제도(STR)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②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경우는, 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ⅱ)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 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ⅲ) 금융기관 종사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경우가 있습니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①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시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②  제도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자금 출처 은닉·위장 거래가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③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전체 고액현금거래 보고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4) 고객확인 제도

   ① 금융회사 등이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이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③ 2008년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고객별·상풍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이  경우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유형 따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ⅱ) 위험이 낮은 고객은 고객확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원을 보다 집중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5) 내부통제

   금융회사 등은 원활한 보고(STR/CTR) ML/TF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체제 수립의무가 있습니다.

 

   ① 내부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의심거래보고  고액혐금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할 (보고책임자) 임명해야 합니.

 

   ② ML/TF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따라야할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합니.

 

   ③ ML/TF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연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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