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bongjootrust.tistory.com/338
(1) 고객확인 제도의 의의
고객확인 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고객확인 의무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부담하는 의무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 실시해야 하는 의무로서 리스크 관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은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고객확인 의무의 내용·절차·방법이 다르다.
(2) 업무 지침 작성 및 운용 의무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업무지침이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정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업무지침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 의무에 관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업무규정 제21조 참조)
①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②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③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④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⑤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⑥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3) 고객이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 대응
①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
②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
(4) 고객확인 제도의 적용대상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계좌 신규 개설’이란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좌 신규 개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②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③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④ 펀드 신규 가입
⑤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2)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한다(19.7.1.시행)
① 일회성 금융거래 금액이 변경됨(19.7.1.시행)
- 1500만원(1만달러) 이상 거래, 전신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②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③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④ 선불카드 매매
⑤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7일간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1만 달러)이상인 연결거래도 포함
3) 기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① ‘기존고객’은 법령 등 효력발생(2008.12.22.)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기존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4)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계좌 신규개설 및 일회성 금융거래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 등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경우. 다만,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생략이 가능하다.
③ FATF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의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④ 해외지점 또는 자회사의 경우,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5) 고객확인 의무의 시기 및 의무 면제
1) 의무 이행 시기
- 원칙적: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해야 한다.
- 예외적: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0.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계좌개설 후 최초 금융거래시
0.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0. 7일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1500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인 경우: 동 거래 후 거래 당사자의 최초 금융 거래시
2)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세탁방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알아보기 (0) | 2019.06.25 |
---|---|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CDD) 알아보기 2 (2) | 2019.06.24 |
[자금세탁방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개관 (0) | 2019.06.22 |
[자금세탁방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현황 (0) | 2019.06.21 |
[자금세탁방지] 은행업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검토와 법률 (0) | 2019.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