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의 의의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이란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 12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2) 내용: 추가 확인의무  확인정보의 범위

 

개인고객

법인고객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거래의 목적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자금의 원천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금융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

 

 

3)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적용대상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서비스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개념

특정 국가의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자금세탁이 발생할 위험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

판단 기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

업종, 직업, 거래유형, 빈도 등을 활용

상품·서비스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

 

 고위험군 유형

 

- 국가위험

 

0. FATF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0. FATF 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0. UN 또는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0.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 고객위험

 

0.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0.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0. 비거주자

0.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0.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0.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0.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0.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0.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 상품·서비스 위험

 

0.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0. 환거래 서비스

0. 비대면 거래

0.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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