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의 의의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이란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2) 내용: 추가 확인의무 및 확인정보의 범위
개인고객 |
법인고객 |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
거래의 목적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금융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
3)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적용대상
①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서비스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위험 |
고객위험 |
상품·서비스 위험 |
개념 |
특정 국가의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자금세탁이 발생할 위험 |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 |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 |
판단 기준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 |
업종, 직업, 거래유형, 빈도 등을 활용 |
상품·서비스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 |
② 각 고위험군 유형
- 국가위험
0. 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0. FATF 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0.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0.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 고객위험
0.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0.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등
0. 비거주자
0.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0.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0.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0.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0.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0.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 상품·서비스 위험
0.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0. 환거래 서비스
0. 비대면 거래
0.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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