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관계를 체결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절차에 준하여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①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
- 계좌에 의한 현금출금은 고객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확인의무 발생하지 않음
②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후, 을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의뢰인인 을이 고객확인 대상
③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후, 을이 정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명의자 정과 대리인인 을 모두 고객확인 대상이 됨
④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후, 을이 갑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명의자 갑과 대리인인 을 모두 고객확인 대상이 됨
⑤ 정이 은행을 방문하여 갑, 을 병 세 명의 계좌를 대리개설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이행방법?
- 갑, 을, 병 본인 세명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이행
- 대리인인 정에 대해서도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확인의무 이행
- 대리인인 정이 본인 갑, 을, 병 세명한테 각각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확인
- 사안처럼 동일대리인에 의한 다수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보고를 고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알아보기 (0) | 2019.06.28 |
---|---|
[자금세탁방지] 사례로 알아보는 고객확인의무 (0) | 2019.06.27 |
[자금세탁방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알아보기 (0) | 2019.06.25 |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CDD) 알아보기 2 (2) | 2019.06.24 |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CDD) 알아보기 1 (0) | 2019.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