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관계를 체결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검증절차에 준하여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

- 계좌에 의한 현금출금은 고객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확인의무 발생하지 않음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 을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의뢰인인  고객확인 대상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 을이 정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명의자  대리인인  모두 고객확인 대상이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 을이 갑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명의자  대리인인  모두 고객확인 대상이 

 

정이 은행을 방문하여 ,    명의 계좌를 대리개설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이행방법?

 

- , ,  본인 세명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이행

- 대리인인  대해서도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확인의무 이행

- 대리인인 정이 본인 , ,  세명한테 각각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확인

- 사안처럼 동일대리인에 의한 다수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을  있으므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보고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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