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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 하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제 없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의심거래보고 제도는 금융회사 등의 주관적인 판단 근거한 것으로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주체는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이다.

   

   의심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이 2010 6 30일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고, 2013 8 13일에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어 현재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의심거래 판단 기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의심거래보고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참고유형

 

-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금융거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 타인명의 계좌 이용한 금융거래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 거래회수, 거래 점포 ,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보고 대상인지 판단한다.

 

 ③ 의심거래보고 대상 금융거래의 금액을 적용할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금융회사 등은 보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있는 자료

- 보고대상  금융거래자료

- 금융회사 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③ 금융거래관계 종료한 때란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말한다.

 

 ④ 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의무

 

- 원칙: 금융회사 종사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하였을 에는 의심거래 보고사실을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된다.

 

- 예외: 누설금지의무가 없는 경우

0. 같은 금융회사  내부에서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0.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를 하는 경우

 

 ⑤ 금융회사등(종사자 포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인하여 거짓 보고  경우에는 보고와 관련된 

융거래의 상대방  그의 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한다.

 

 ⑥ 금융회사 등은 보고담당자 임명  내부 보고 체제 수립, 직무수행 절차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  연수의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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