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항 |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고 방법 |
-문서·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고 -온라인 보고가 원칙이나 이 경우에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금융회사등은 보고내용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사본 첨부 가능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
보고 시기 |
-보고책임자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면 지체없이 보고의무가 있다. -보고책임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심거래보고 대상여부 판단 |
긴급한 경우 |
-문서 등에 의하여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 가능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할 때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인지 확인, 그 공무원의 성명, 보고일자,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해야함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사항을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해야 한다. |
의심거래보고서 보정 |
-의심스러운거래 보고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당해 금융회사 등에 보정 요구 가능 -금용회사 등이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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