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대상 |
내용 |
거래모니터링 체계 범위 |
-정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운영 -모니터링에 포함해야 할 사항 0.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0. 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0. 분석자료 보존 절차 |
비정상적 거래 등 |
-비정상적 거래의 유형 0.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0.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0. 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 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0.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금융기관은 비정상적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고 검토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한다. |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
-정의: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절차와 방법 0. 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0.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0.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0.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
결과 분석 등 |
-금융기관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거래로 보고하기 위한 절차 수립의무 -절차 0.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0.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0.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0.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0. 분석 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
분석자료 보존 |
-보존체계에 따라 5년이상 보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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