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정의

 

  공중협박자금조달이란 실질적으로 테러자금조달(TF, Terrorist Financing)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률(공중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란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핵무기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거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 12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내에 ‘테러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테러자금 대신에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의 제공, 모집, 운반·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지정하여 금융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는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고 의심되거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거래 보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근거 법령(발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금지행위)

①~③ 누구든지 공중 협박 목적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공중협박자금, 테러자금)을 제공, 모집, 운반·보관하면 안되고 이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도 안된다.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외국환거래

-재외공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벌칙

10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 (미수처벌)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등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받고 금융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상대방(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알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미수처벌)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  금융기관의 종사자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할 것을 예비 또는 음모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행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 신고사실(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거나 공중협박목적 

자금제공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 누설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양벌규정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경우에는 예외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과실  금융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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