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① 정의
공중협박자금조달이란 실질적으로 테러자금조달(TF, Terrorist Financ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거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내에 ‘테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테러자금 대신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의 제공, 모집, 운반·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지정하여 금융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는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고 의심되거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각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거래 보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근거 법령(발췌)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금지행위)
①~③ 누구든지 공중 협박 목적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공중협박자금, 테러자금)을 제공, 모집, 운반·보관하면 안되고 이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도 안된다.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
-외국환거래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한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자금 모집 등을 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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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한 자(미수처벌)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등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금융거래 등을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미수처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알면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등을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미수처벌)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할 것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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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 목적 등의 자금 제공 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위 신고사실(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거나 공중협박목적 자금제공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누설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양벌규정 있음.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 |
||
과태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 0.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과실로 한 금융기관의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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