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방안

 

(1) 개념

 

  ‘가상통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FATF ‘가상통화 ‘가장자산(Virtual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 ‘가장자산서비스제공자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2)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

 

거래의 익명성

 

- 가상통화 거래는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보장된다.

 

- 거래의 익명성 특성으로 범죄자들은 가상통화로 범죄수익을 조성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악용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안전성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중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실제 사례

 

-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이 인출

 

- 마약 대금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 수출대금을 과소신고한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관세법 위반 의심 사례

 

 

(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위험 대응방안 검토

가상통화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기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이용(주요 예시이므로 다른 다양한 업종 가능)

0. 전자상거래

0. 소매중개업

0. 응용소트프웨어개발  공급업

0.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0. 통신판매업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유형 제시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의 과다

-심야시간(오전0~오전6)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단시간 내에 다수의 금융거래 발생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유형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의무

-고객확인의무 강화: 추가적 확인의무 이행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검토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의 입금에 대한 관리일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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