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방안
(1) 개념
‘가상통화’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란 가상통화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FATF는 ‘가상통화’를 ‘가장자산(Virtual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가장자산서비스제공자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2)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
① 거래의 익명성
- 가상통화 거래는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보장된다.
- 거래의 익명성 특성으로 범죄자들은 가상통화로 범죄수익을 조성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② 기술적 안전성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중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가상통화를 이용한 실제 사례
-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이 인출
- 마약 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 수출대금을 과소신고한 후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의심 사례

(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위험 대응방안 검토
가상통화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기준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이용(주요 예시이므로 다른 다양한 업종 가능) 0. 전자상거래 0. 소매중개업 0. 응용소트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0. 통신판매업 |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유형 제시 |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및 횟수의 과다 -심야시간(오전0시~오전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단시간 내에 다수의 금융거래 발생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유형 |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의무 |
-고객확인의무 강화: 추가적 확인의무 이행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검토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의 입금에 대한 관리일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의] 고객확인의무,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 개념비교 (CDD, EDD) (0) | 2021.02.10 |
---|---|
[자금세탁방지제도] 요주의 인물여부 확인 내용 (0) | 2019.10.30 |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1) | 2019.07.19 |
[자금세탁방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알아보기 (0) | 2019.07.18 |
[자금세탁방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 알아보기 (0) | 2019.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