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이 1) 계좌 신규개설, 2) 1,000만원 이상 금액의 일회성 금융거래, 3) 현금 환산금액이 100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거래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부여된 의무인 것입니다.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만한 우려가 있는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고객의 신원을 빨리 파악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서 다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의 고객은 개인도 있고 법인 또는 단체도 있습니다. 개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과 법인 등의 신원확인은 내용이 다르겠죠.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신원확인은 무엇이고 검증은 또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1. 개인 고객 신원확인
고객의 신원확인이란, 금융회사가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을 하는 방법에는, 고객이 예금계좌신청서 등에 신원확인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서 신원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이고, 일반인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여권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데, 여권에는 주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할 경우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과금 영수증 같은 추가 서류를 징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신원정보의 대부분은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행에 가면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때 나의 신원정보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 '실제소유자'의 개념
여기서 '실제소유자'란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데,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말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명거래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실제소유자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실명거래를 하고 있고, 금융실명법상으로도 실명거래가 의무이기 때문에, 계좌의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추가정보, 예를 들면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자금의 원천, 직업, 개인사업자라면 업종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확인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신원확인사항을 검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3. 개인 고객 신원확인 검증
검증이란,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낮은 일반인은 신원확인을 하면 그게 검증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검증인데, 주민등록증이 위조나 변조될 가능성은 극히 낮겠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이 곧 검증도 마친 것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고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그게 검증도 한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은행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학생이거나 군인, 경찰,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서 실명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명확인서류의 진위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객확인제도란 고객에 대하여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0) | 2021.03.03 |
---|---|
1. [강의] 가상자산과 자금세탁방지 내용 개요 (0) | 2021.02.24 |
[강의] 고객확인의무(CDD)의 대상 (0) | 2021.02.15 |
[강의] 고객확인의무,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 개념비교 (CDD, EDD) (0) | 2021.02.10 |
[자금세탁방지제도] 요주의 인물여부 확인 내용 (0) | 201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