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는 2021. 3. 25.부터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불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하는 주요 항목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있는지 여부, ③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신고절차 및 신고서 제출 방법

 

1) 신고절차는,
신고서 접수(금융정보분석원)-> 신고심사 의뢰(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신고요건 심사(금융감독원: 신고서류 검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심사결과 통보(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여부 통지, 공고(금융정보분석원)

 

2)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공서 방문과 인터넷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 수신처 및 문서 제목을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를 지정하고 문서 제목은 가급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로 표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신고 후 수리기간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요건에 대한 보완요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위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수리된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신고 불수리 사유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법상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별 해당여부
확인방법

대상 신고 불수리 요건 세부내용 확인 방법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7③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7③2.)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법인시 대표자 및 임원 포함)
 금융관련 법률 위반
 (§7③3.)
 * ‘21.3.25.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법 부칙§4)
금융관련 법률 위반 결격요건
(§7③3. 및 영§12조의2 ③)
확인서(붙임3)
제출서류 등 확인
사업자  신고·변경신고 말소 경력(§7③4.) 신고·변경신고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실조회 결과
확인서(붙임3)

 

4. 신고서류

 

다음의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구비서류 목록 확인방법
신고서 내용 신고인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사항
 -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
- 신고서상 또는 첨부서류 형태로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 신고서(대리인) 서명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관련
  정관
  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증받은 정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소재지, 임원 명단 등 확인
-  신고결정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관련 이사회 공증받은 의사록
대표자 및 임원 관련 대표자 및 임원의 확인서 -  확인서(붙임3)
 
기 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그 밖에 필요 서류
- 서류 점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 요건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실을 검증하는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통해 취득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6.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발급확인자는 보고책임자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자는 발급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7.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및 등기임원 포함)는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자, 등기임원이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8. 신고 유지 요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2021.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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