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보고체제 수립 의무

 

내부보고체제

-금융기관의 지점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보고 방법의 참고유형

0. 지점 직원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0. 지점 직원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주의사항

0. 보고여부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 보고서작성자 동일인이면 안된다. , 소규모 금융기관은 예외

외부보고체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2. 내부보고체제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1)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으로 인정할  있는지 여부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보고책임자를 통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없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  담당부서(주로 준법지원부가 해당) 독립된 부서(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평가하기 어렵다고  것이므로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했다고 보기 힘들다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보고책임자의 역할  책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없다.

 

- 업무규정 13 3항은 ‘금융기관 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있다 규정하고 있다.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부서 제외)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2)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있는지 여부

 

-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열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4 6 1호에서 보고사실 누설금지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 감사인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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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 

내용

거래모니터링

체계 범위

-정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있는 체계 수립  운영

-모니터링에 포함해야  사항

0.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0. 거래점검 결과 분석  보고

0. 분석자료 보존 절차

비정상적 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의 유형

0.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거래

0.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경우

0. 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 회전수가 지나치게  경우

0.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금융기관은 비정상적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고 검토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정의: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 마련해야 한다.

-절차와 방법

0. 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검토

0.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검토

0.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거래내역 평가

0. 고객, 계좌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결과 분석 등

-금융기관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거래로 보고하기 위한 절차 수립의무

-절차

0.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0.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0.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0.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0. 분석 완료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분석자료 보존

-보존체계에 따라 5이상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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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의 의의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자금세탁방지 )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와 외부보고체제 수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내부보고체제 수립 의무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구축해야 하는 절차, 시스템, 보고체계 등과 이를 위한 절차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 의무 의미한다.

 

  한  외부보고체제 수립 의무 ① 금융기관 내부  지점에서 본점으로 보고가  사항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과 ②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부보고체제 수립의무의 내용- 내부통제 구축 의무

구축 대상

내용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의  역할  책임을 정한다.

-이사회: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경영진과 감사의 평가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경영진: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내부통제 규정 승인,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통보

 

-보고책임자: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업무 총괄,

업무지침의 작성  운용,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 자료 보존책임, 경영진 보고, 전담직원 배치 

교육 및 연수

-보고책임자 실시 의무

- 1 이상 실시 

-집합, 전달, 화상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가능

-교육  연수 실시 일자·대상·내용  기록 보존

직원알기제도

-임직원을 채용(재직  포함)  신원사항 확인하는 제도

독립적 감사체계

-정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방법을 의미

-주체: 원칙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독립적 감사 실시해야 하나,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 제외) 또는 외부 전문가 독립적 감사 실시 가능

 

-주기: 독립적 감사를  1 이상 실시의무,  영업점은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있다.

 

-방법: 원칙적으로 실지감사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영업점은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방법 활용 가능

 

-범위: 독립적 감사에 포함되어야  사항

0.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효과성

0.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 적정성

0.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결과보고: 독립적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상품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정의: 신규상품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있는 절차 수립·운영

-수립시기: 신규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수립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종합평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매년 금융기관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평가

-자가평가

0.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스스로 평가

0.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기관에 평가대상·항목·기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

0.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결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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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FATF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 채택하고 있다.

 

 

(2) 상호이행평가시 평가 항목

 

  FATF 자금세탁, 테러자금 차단을 통해 금융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크게 5가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항목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 조달금지

국제협력

투명성

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제도이행여부 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범죄화

-금융정보 수집·제공

 

-범죄수익몰수

-테러자금조달범죄화

-테러자금 즉시동결

 

-자금조달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을 통해

-정보의 교환

-범죄자산몰수

-범죄인 인도

-법인·신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관리

 

(3) 상호평가 결과의 의미 

 

상호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가 되며, 부정적 평가시 국가 신용등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② FATF 상호평가 결과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세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금융기관들의 환거래 개설(신용장 개설, 무역대금결제 ) 관련 수수료  금융비용 결정에도 작용한다.

 

④ EU 2017년부터 상호평가 미흡국가 관리를 위한 Black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제재 사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사례]

종류

효과

국가

 

 

공식성명서

(Public Statement)

최고수준 제재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금지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최고수준 제재 부과유예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주의국가 명단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시 위험을 참고

1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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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0.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영업의 전부 정지(6개월이내)

0.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금융거래질서 크게 해친 경우

0.금융거래의 상대방등과 공모하여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보고로 금융거래질서 해친 경우

0.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불이행 또는 동일 유사한 위법행위 반복

 

-영업의 일부 정지(6개월이내)

0.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금융거래질서 해친 경우

0.금융거래 상대방 등과 공모하여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보고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상당한 우려 인정

0.기관경고 3 이상 받은 경우

 

-기관경고

0.위법·부당행위가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서 기인한 경우

0.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0.중대한 필요조치 미이행 또는 감독 소홀

 

-기관주의

0.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반·부당행위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해임권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 크게 해친 경우 

-직무정지(6개월이내)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면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 크게 해친 경우 

-업무의 정직(6개월이내)

-감봉

-견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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