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심거래보고서 작성 방법

 

 ① 육하원칙 따라서 거래 내역  거래자의 태도  의심스러운 창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충분한 고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차명거래자, 고용인  관련인 있다면 함께 보고한다.

 

 ② 객관적인 정보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야 하는데, 송금인의 직업,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 송금인의 평소 거래유형 분석, 수취인의 평소 거래유형 분석 등을 포함한다.

 

 ③ 금융기관 등의 창구에서의 구체적인 대화를 포함한 상황 자세히 기술한다: 입금된 자금의 출처 또는 출금한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기술하는 것이 필요

 

 ④ 거래의 특이점을 찾는  보고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2)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별 예시

 

 ① 가명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시 거부, 허위 혐의가 있는 정보 또는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계좌 개설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설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② 단기간에 빈번한 거액 입출금  거래 중단

 

- 계좌개설 당일 10 차례 수천만원씩 입금하고, 익일에 전액이 현금 지불된  수개월 동안 입출금이 전혀 없는 경우

- 최근   동안 전혀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며칠동안 연속해서 수천만원씩 송금된  마지막 날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된 경우

- 다수의 사람에게 빈번이 송금하는 계좌로서 특히 송금 직전에 거액의 입금 사실이 있으며 송금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없는 거래

 

 ③ 자금 출처, 수취인 등을 숨기려는 분산 송금이 의심되는 거래

 

- 여러 명이 내점하여 서로 다른 창구에서 동일인에게 송금하는 거래

- 동일인의 다수 계좌에 고액이 분할 입금된  특정인의 단일 계좌로 전액이 송금되는 거래

-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지점에서 특정인에게 거액이 분할 송금되고 수취인이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거래

 

 기타 자금세탁 혐의거래의 유형

 

-  수표 교환: 전자상가, 백화장, 경마장, 도박장 등에서 수표 바꿔치기

- 수표를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타인명의로 수표 발행

- 다수 금융기관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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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사항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소재지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장소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방법

-문서·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고

-온라인 보고가 원칙이나  경우에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금융회사등은 보고내용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사본 첨부 가능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사실을 통보

보고 시기

-보고책임자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면 지체없이 보고의무 있다.

-보고책임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심거래보고 대상여부 판단

긴급한 경우

-문서 등에 의하여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 가능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할 때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인지 확인,  공무원의 성명, 보고일자,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해야함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사항을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보고서 

보정

-의심스러운거래 보고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당해 금융회사 등에 보정 요구 가능

-금용회사 등이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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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 하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제 없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의심거래보고 제도는 금융회사 등의 주관적인 판단 근거한 것으로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주체는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이다.

   

   의심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이 2010 6 30일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고, 2013 8 13일에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어 현재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의심거래 판단 기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의심거래보고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참고유형

 

-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금융거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 타인명의 계좌 이용한 금융거래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 거래회수, 거래 점포 ,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보고 대상인지 판단한다.

 

 ③ 의심거래보고 대상 금융거래의 금액을 적용할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금융회사 등은 보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있는 자료

- 보고대상  금융거래자료

- 금융회사 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③ 금융거래관계 종료한 때란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말한다.

 

 ④ 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의무

 

- 원칙: 금융회사 종사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하였을 에는 의심거래 보고사실을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된다.

 

- 예외: 누설금지의무가 없는 경우

0. 같은 금융회사  내부에서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0.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를 하는 경우

 

 ⑤ 금융회사등(종사자 포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인하여 거짓 보고  경우에는 보고와 관련된 

융거래의 상대방  그의 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한다.

 

 ⑥ 금융회사 등은 보고담당자 임명  내부 보고 체제 수립, 직무수행 절차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  연수의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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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적사항

 지속적인 고객확인 방안 미이행

 

- 지적사항: 거래가 유지되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지 않으면 신규 또는 기존 고객이 비대면 거래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동일 상품만 계속하여 거래하는 경우 지속적인 고객확인이 곤란

 

- 개선방향

0.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영 필요가 있다.

0. 거래가 유지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가 있다.

0.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 지적사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수행시 법인명, 실명번호, 주소, 대표자 정보, 회사 연락처, 설립 목적까지도 파악하여야 하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 개선방향

0. 법인 등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본인에 준하는 고객확인 의무 수행할 필요가 있다.

0. 고위험 법인고객(비영리법인)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과 함께 법인구분 정보, 상장 정보, 사업체 설립일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0. 법인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법인고객과 거래 시에는 자금세탁 관련성에 대해 조금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미흡

 

- 지적사항: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확인 정보  거래자금 원천  거래목적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개선방향: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목적 사항을 필수 확인 사항으로 수정하는 업무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탁업무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미흡

 

-지적사항: 업무위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확인 의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자체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 고객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수행을 위한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수행에 소극적이거나 자체 위험평가를 생략하고 있다.

 

- 개선방향: 업무위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추가정보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주의 인물 고객확인 의무 미흡

 

- 지적사항

0. 요주의 인물 확인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0.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신규 거래, 신규 환거래 계약 체결시 고위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를 하향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개선방향: 요주의 인물리스트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필요하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과의 거래시 승인권자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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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관계를 체결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검증절차에 준하여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

- 계좌에 의한 현금출금은 고객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확인의무 발생하지 않음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 을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의뢰인인  고객확인 대상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 을이 정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명의자  대리인인  모두 고객확인 대상이 

 

 갑명의의 통장을 대리인인 을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 을이 갑명의로 병에게 송금한 경우

- 송금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발생하고, 송금명의자  대리인인  모두 고객확인 대상이 

 

정이 은행을 방문하여 ,    명의 계좌를 대리개설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이행방법?

 

- , ,  본인 세명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이행

- 대리인인  대해서도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확인의무 이행

- 대리인인 정이 본인 , ,  세명한테 각각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확인

- 사안처럼 동일대리인에 의한 다수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을  있으므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보고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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