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이란( 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국의 정치, 사회적 환경, 법령, 학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그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있는데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 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있는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행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 위 이행평가에 대비하여 실무 금융기관 등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슈가 중요해졌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박제작자에게 여러가지 저작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전송과 디질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한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고, 전송을 제외합니다.


참고로,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념정의를 쉽게 설명하면,


'공중송신'이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표현 그대로 공중이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에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디지털음성송신'이란 이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법적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 등에게 전송에 대해서는 배타적권리를 인정하고,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채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전송권이 더 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송은 디지털음성송신에 비하여 권리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동시성'입니다. 즉,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수신해야 하는지 차이가 나는데, 전송은 개별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은 동시에 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이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어떤권리를 침해했는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및 위반행위자의 책임감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이란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양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주, 시행사, 시공사(하수급업체), 대주,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관리회사, 투자자, 수분양자 등이 있는데, 사업의 구조와 유형에 따라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민관합동개발의 경우 공공기관이 당사자에 포함되는 등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약정들도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체결하게 되는 약정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약정서가 있는데, 공동사업약정서, 공동사업협약서 등 이름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약정으로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고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주주간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는 SPC, PFV를 설립하는 경우 등 주주로 참여하는 당사자들간 투자 및 지분비율, 경영 및 수익 배분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3. 대출약정서는 부동산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핵심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기한, 이자, 담보, 대출금의 사용, 기한이익 상실사유, 대출금 상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약정합니다. 대출 약정과 함께 담보에 관한 내용도 약정하게 됩니다.


4. 공사도급계약서는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약정입니다. 보통 가도급계약과 본공사도급계약으로 나누어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가도급계약단계에서는 공사기간, 착공일 등이 규정되고 본계약에서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5. 신탁계약서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체결하는 계약인데, 어떤 신탁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신탁계약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위탁자가 되어 신탁회사에 신탁을 설정하고, 대주가 1순위 우선수익자, 시공사가 2순위 우선수익자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6. 분양계약서는 대다수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 결국 최종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결해야하는 약정서입니다.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와 분양자의 지위를 가지는 시행사 또는 신탁회사가 체결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법이 가장 두텁게 보호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수분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경을 위한 계약, 분양을 위한 홍보계약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에 날인하는 사람이 누군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만 계약 당사자이고 당사자에 대해서만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개발 사업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은 어떤 사업이든 가장 중요하지만, 부동산개발 사업은 그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약정을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후에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나의 권리 의무가 무엇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불리한 것은 수정하는 등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공용자금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보관과 사용방법은 법령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그 법령상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법상 횡령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일정조건의 공동주택은 건축주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관리소장 등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장기수선게획에 따라 사용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주요시설 교체나 보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원래 용도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는 아파트내 헬스장 등의 임대수입이 생기면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하면 나중에 그 돈을 사용할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서면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이 있어야 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이 돈을 보관합니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내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임대하지 말고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골프장과 헬스장 운영자들을 내보내면서 인수비용으로 7000만원 6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일로 A와 B는 횡령죄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를 위반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사용할 때는 정해진 요건 등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 A와 B입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서 비용을 지출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서 억울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서 편법적으로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A와 B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A와 B에게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는데, 2심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2심 결론이 맞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 이익도 없었고 입주자들의 결의를 거쳤는데도, 규약 등에 정해진 대로 보관하지 않고 사용방법을 어긴 경우 형법상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공용자금의 회계와 관련된 집행은 항상 엄격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꼭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투어보는 것이 결론을 바꿀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저작물의 분류상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되, 새로운 창작성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 두 가지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합니다(2010도9498). 



이를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한 사소한 개변은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다 봅니다.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2차적 저작물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저작물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종속성을 필요로 하므로, 만약 기존의 저작물에서 힌트나 착상을 얻었어도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종속적 관계가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표현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새로운 저작물에서 기존 저작물의 존재를 추지할 수 없거나, 기존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직접 느낄 수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2차적 저작물을 다시 번역 또는 편곡한 경우에도 3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이므로 원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차적 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 2차적 저작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저작자와의 관계입니다. 2차적 저작물도 독립된 저작권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가 없어도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하면 저작물로서 성립하고 저작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원저작자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하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권자는 원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적법한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 2차적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작가가 원저작자이고, 방송작가가 2차적 저작자인데, 방송사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방송사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도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원저작자인 작가와 2차적 저작자인 방송작가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2차적 저작물이 공표된 때는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 2차적 저작물과 구별할 개념으로 패러디(parody)가 있는데,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풍자하거나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독립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2차적 저작물이 아닙니다. 




●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은 대개 2차적 저작물인 경우가 많아서 기존 규정대로 운용하면 권리관계가 무척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어서,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 · 배포하는 것 등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99조, 제100조 참조).




은교, 미생 등 만화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인 만화나 소설이 인기를 얻은 경우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원저작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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