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등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의무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보고의무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즉,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주회사, 환전업자, 카지노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의 현금 거래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기준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의 금융거래입니다.  2천만원 이상인지 금액을 산정할 때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과 영수한 금액은 각각 별도 합산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의무를 해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시기는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고액현금거래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 세가지 의무는 금융기관 등이 지켜야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와 달리, 금융기관 등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행하는 제도이므로 그 유형을 정형화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 등의 직원들은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점포의 수,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보고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해서 보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내부보고체계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수범자인 금융기관 등이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하는데, 업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용 등


고객확인의무의 적용대상은,


1. 고객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2. 고객이 2천만원(1만 달러)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3. 일정한 경우 기존고객의 고객확인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실제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등)


금융기관 등은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거래 이후 고객확인의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비한 위험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이므로, 범죄수익의 전제가 되는 '전제범죄'가 있어야 하고, 자금세탁 행위는 전제범죄의 '파생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행위는 전제범죄인 본 범죄와는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본 범죄가 처벌받지 않아도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이것을 자금세탁범죄화제도 라고 합니다.


전제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는, 열거식, 기준식, 혼합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혼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의 단계에 관하여 미국 관세청에서 주장한 3단계 모델이론이 있는데, 지금도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의 단계를 언급할 때 3단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치 또는 예치 단계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수익을 들키지 않기 위해, 불법수익을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이전하거나 몰래 국외로 이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둘째, 반복 또는 은폐 단계로서,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여러 번 걸친 불법수익을 거래빈도, 거래량 등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들어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셋째, 통합 또는 합법화 단계로서, 반복단계를 통하여 불법수익의 자금추적이 불가능해지면, 그 자금을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투입하여 합법화를 만드는 단계를 말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주관하는 기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주된 업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 집행기관이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의미합니다. 법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범죄가 입증되면 그 금융거래의 관련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한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U) 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 분석 및 제공


2.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금지에 따른 업무


5. 위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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