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말합니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고,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해당하는 예로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을 들 수 있는데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핀테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핀테크는 인터넷 접속을 통한 금융거래로, 고객과 금융회사의 직접 접촉이 줄어들고(비대면거래), 전자 결제의 신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때문에 고객확인이나 모니터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발전함에 따라 카지노 도박, 스포츠 베팅, 인터넷 복권 등 인터넷상 도박산업이 급성장했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역외에 설립되어 모니터링이나 규제 및 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핀테크는 자금세탁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등록해야 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의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향후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높지만,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도 있어,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즉, 핀테크란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송금시장 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고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핀테크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높은 자기자본을 충족해야 하고, 엄격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담해야 하며, 심사과정 또한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해외송금업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관련 업체도 자금세탁방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핀테크 관련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예외없이 자금세탁방지관련 각종 의무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등록해야 하고, 이러한 해외송금업자들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켜야 하는 금융기관 등에 포함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018. 1. 23.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위 가이드라인은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가 의심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의무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고객이 취급업소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는데, 그 고객이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그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취급업소의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금융거래와 관련된 취급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 분산 금융거래: 고객이 다수 개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취급업소에게 송금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송금받아 그 자금을 다수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 외환 거래: 해외 송금실적이 없으며 컴퓨터와 같은 전산장비 등의 수입실적 또한 전혀 없는 금융회사 등의 다수 고객이 해외법인 명의 계좌에 전산설비 수입 명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 금융거래 액수: 1일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고,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 금융거래 빈도: 금융거래 횟수가 1일 5회이상이거나 7일 동안 7회  이상인 경우(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고,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 분할 금융거래: 고객이 위 금융거래 액수 및 금융거래 빈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금융거래의 주체: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실제소유자,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18. 1. 2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가상통화취급업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업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 소매중개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판매업 등



⧪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가 과다


-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 단시간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


- 기타 금융회사 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  유형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서버에 중앙집권화된 거래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 다수의 가상통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산체크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폐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아 거래내용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 이유때문에 익명거래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상통화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018. 1. 23.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기관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려처 2018.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인식되면 고객확인의무를 강화해서 이행해야 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추가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고위험고객군으로 고려하여 6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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