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경우, 수신, 여신, 외환  고액자산관리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외은지점도 국내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국경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이 상존합니다.

 

핀테크 기술발전과 인터넷 은행 출범으로 2015 12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하고 2017 1월부터 법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로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사기 목적에 활용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위험인 법인 대표자가 의심거래보고 회피 목적으로 법인거래를 이용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단기성과 위주 경영 환경 때문에 내부통제에 소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비용절약 등의 명목으로 AML/CFT 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다소 소홀 우려가 있다. 미국 금융감동당국은 일부 한국계 은행 뉴욕지점들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모니터링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체제 미비, 내부감사인 부적격 등을 지적하였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법률 체계

법률

시행령

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1.9.27.공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1.9.27.공포,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감독규정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07.12.21.공포,‘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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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금융당국(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금융감동청 ) 외국계은행 현지점포의 송금중계  거래 모니터링·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9 이후 최근까지 미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에 대해  60건의 제재조치(enforcement action) 있었으며,   47건은 벌금부과가 병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실질적 운영과 효과성에 중점 두고 현장검사시 이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야별 검사  결과를 5 등급으로 책정하고 추후 검사시 등급하락·취약등급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1~1.5 주기로 이전 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등급 하락또는 ‘미흡 평가결과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를 매년 점검함에 따라 은행들의 컨설팅  신규 전문인력 채용  추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검찰은 북한·이란  테러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거래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의 국제금융시장 퇴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중인데, 2018 2 13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라트비아의 3 은행인 ABLV 은행을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규정안을 발표하자 ABLV 은행은 인출사태가 발생하는  사실상 폐업 위기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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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부문에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금융회사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STR) 등 문지기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은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해 ① 법·제도, ② 감독·검사, ③ 의심거래보고(STR) 등 분석 담당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FATF 의 관할 범위 확대

 

   FATF 자금세탁관련 범죄와 연관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STR 보고 중심에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흐름, 송금, 지급결제로 확대하고 있고, 테러뿐 아니라 북한, 이란  핵확산국가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FATF 적용대상도 은행  전통적인 금융수단  기관에서 지급·경제, 신종금융수단  비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전자금융, 가상통화  지급서비스업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방식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FATF 금융회사·감독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FinTech, RegTech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파나마 페이퍼스(’16 4)사건, 전문직의 자금세탁 범죄 등을 계기로 법인·신탁 등의 실제소유자  非금융특정직에 대한 AML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

 

   FATF 2012 이후 평가기준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FATF 권고사항의 법적·제도적 이행을 평가하는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평가 40항목 외에 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평가 11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기준별로 4단계로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하위 2단계로 평가된 항목의 숫자에 따라서 후속조치의 수준을 결정합니.  또한 RBA(Risk-Based Approach, 위험기반접근방식) 제도 전반의 기본요소에 포함시켰는데, RBA 위험을 평가하여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조치, 고위험에는 강화된 조치 통해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점검 절차  5년마다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추가하면서 사실상 평가를 상설화하였습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FATF의 상호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주요국의 FATF 상호평가  결과

 

   평가결과(3단계)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되면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악영향 우려 있고, 최근 21개국에 대한 평가결과 5개국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규 후속점검(Regular Follow-u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5개국으로 점검주기는 3(5년내 1)이다.

 

강화된 후속점검(Enhanced Follow-up):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15개국으로 점검주기는 1~1.5(5년내 3)이다.

 

실무그룹 점검절차(ICRG Procedures): 아이슬란드 1개국으로 점검주기는 4개월( FATF 총회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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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관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는 FATF가 있는데 FA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1) 설립목적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부간 국제 기구로서 1989년에 G7 합의로 설립되었고,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UN협약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라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마약자금(’89)에서 시작하여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북한, 이란의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기능

   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 통해 평가·감독합니다.

   ② 비협조 국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합니다.

   ③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의 기능을 합니다.

 

 

(3) 운영 방식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3 총회 개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차기 의장과 지역 대표로 구성되고, 5 실무그룹에는  ECG(Evaluation & Compliance) 상호평가 운영을, ② PDG(Policy Development) 국제기준 운영을,  RTMG(Risk, Trends & Methods) 자금세탁 유형론을,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제재절차 운영을, ⑤ GNCG(Gobal Network Co-ordination)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회원 구성  우리나라 가입현황

  정회원(36개국 + EC, GCC 2 기구), 준회원(FATF 산하의 9 지역기구), 옵저버(IMF, WB, UN  28 국제기구) 구성되고, FATF 산하 9 지역 기구(FATF Style Regional Body) 통해 사실상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하고 있으며,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9 FATF  30기에 해당하는데, 최근 3년간 부의장국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16.7.~’17.6.), 미국(’17.7.~’18.6.), 중국(’18.7.~’19.6.)이고, 차기 부의장국으로 독일이 선출되었으며, 올해부터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일은 2년간(’19.7.~’21.6.) 부의장직을 수임하게 된다. 따라사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상호평가의 최종결과는 중국 의장 & 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 2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 아태지역기구(APG), 2009 10월에 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국제기준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갖추어 2015~2016년에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당시 FATF 총회(’16 6, 부산)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된 FIU-FATF(OECD)-부산시 3자간 양해각서(MOU) 근거하여 2016 9 20일에 FATF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FATF TREIN 부산에 설립하였습니다.

 

(5) 최근 FATF 역할 강화

   ① 2015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를 계기로 G20, G7, UN  국제사회는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 2016 4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이 보유한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재산은닉 정보가 포함)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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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상업등기는 자칫 소외되는 부분이지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든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기는 경우든 등기가 그 절차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란 상업등기법상 정의에 의하면,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나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즉, 상법 등에서는 등기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상업등기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서 통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의 종류를 살펴보면, 상호등기부, 미성년자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자조합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유한책임회사등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가 등기소에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자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하실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필요서류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업등기와 관련된 법규명을 알아두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상업등기법 외에 상업등기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특별법령에서도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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