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은행의 경우, 수신, 여신, 외환 및 고액자산관리 등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외은지점도 국내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국경 간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이 상존합니다.
② 핀테크 기술발전과 인터넷 은행 출범으로 2015년 12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2017년 1월부터 법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로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사기 목적에 활용하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고위험인 법인 대표자가 의심거래보고 회피 목적으로 법인거래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④ 영업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단기성과 위주 경영 환경 때문에 내부통제에 소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⑤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비용절약 등의 명목으로 AML/CFT 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다소 소홀할 우려가 있다. 미국 금융감동당국은 일부 한국계 은행 뉴욕지점들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모니터링 및 보고시스템 등 내부통제체제 미비, 내부감사인 부적격 등을 지적하였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법률 체계
법률 |
시행령 |
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1.9.27.공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1.9.27.공포, ‘특정금융거래정보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07.12.21.공포,‘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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