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법령(발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2019. 7. 1. 시행)
①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보고책임자 임면 및 통보
금융회사등은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의무가 있고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임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3) 내부통제체제 수립
금융기관 등은 의심되는거래 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을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① 보고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와 보고서 작성자는 각각 임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4)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업무지침이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업무지침에는 의심되는거래 보고, 고객확인의무에 관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철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5)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금융회사의 의무 |
-금융회사는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 실시해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교육 및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교육 및 연수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
교육 방법 |
-금융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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