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법령(발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2019. 7. 1. 시행)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금융회사등은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의무 있고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임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3) 내부통제체제 수립 

 

   금융기관 등은 의심되는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을 위해 자신의 지점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 수립해야 한다.

 

 ① 보고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와 보고서 작성자는 각각 임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4)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업무지침이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 말한다.

 

  업무지침에는 의심되는거래 보고, 고객확인의무 관하여 고객  거래유형별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철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있다.

 

 

(5) 임직원의 교육  연수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는 직위 또는 담당 업무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연수 실시해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교육  연수를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및 연수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제도의 주요내용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절차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최근 동향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의심되는 거래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교육 방법

-금융회사는 교육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있다.

-금융회사는 교육  연수를 실시한 경우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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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전심송금이란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말한다. 금융회사 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100만원(1천불)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수취인에 관한 정보 송금받는 금융회사(수취 금융회사) 제공해야 한다.

 

 

(2) 근거 법령(발췌)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 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의 방법으로 국내송금은 1백만원, 해외 송금은 1천불을 초과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내용

송금금융기관이 

보관·제공하는 정보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정보를 보관하고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송금자 성명

-송금자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국내송금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해외송금 경우 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실명번호)

-송금금액  송금일자

-수취 금융기관명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수취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

-수취금융기관은 송금금융기관 또는 중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신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완전한 송금자 정보가 없는 전신송금을 확인하고 처리할  있는 효과적인 

위험기반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  있고,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정보제공이 

필요없는 거래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카드 가맹정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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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거래 관련하여 주의사항

 

- 원칙: 현금의 지급  영수가 없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체거래를 고액현금거래로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해야 한다

 

- 예외: 금융거래자의 요청이나 금융기관의 편의상(기장오류의 방지 등의 사유) 대체거래를 마치 현금거래인  처럼 업무처리 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된다. 실질적으로 대체거래지만 형식적으로 현금거래와 동일한 거래코드를 전산상 투입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면 보고 대상이 된다.

 

 

(2) 분할거래 관련하여 주의사항

 

- 동일 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 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예시: 동일 금융기관내의 여러 지점에서 분할거래한 경우, 동일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분할거래한 경우, 계좌거래와 비계좌거래(송금 ) 통한 분할거래의 경우에 모두 합산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고객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준금액보다 낮게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한다.

 

 

(3) 당일자 취소, 정정, 환입, 환출, 취소 등의 경우 

 

- 원칙: 취소, 정정 등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발생했다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된다.

 

- 예외: ·출금 거래  당일자 취소된 경우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고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필요하다.

 

- 정정, 환입, 환출, 당일 이외의 취소는 보고대상에 해당하고  거래발생 당일이 보고기준일 되므로, 해당 거래 또는 합산한 금액이 보고대상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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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액현금거래 판단기준

 

보고기준 금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외국통화는 제외

-금액 산정시 동일인 명의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과 

영수한 금액을 각각 별도 합산

-동일인 명의란 실지명의가 동일 것을 의미

-외국인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실명증표별로 

구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산정

현금 거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 의미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전자금융처럼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 의미한다.

-그러나 카지노사업자가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실지명의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때에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거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이하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할거래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 의무 있다.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 금액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대방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2) 고액현금거래보고 방법

 

보고 사항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소재지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장소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

-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방법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방법으로 보고

-금융회사등은 보고내용 분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사본 첨부 가능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사실을 통보

보고 시기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고액현금거래를  경우  사실을 30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

-실무상 보고절차가 복잡하고 많아서 30일이 도과하기 쉬우므로 주의

-현금거래 발생일이 기산일 1이다. 주의: 익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님

긴급한 경우

-문서 등에 의하여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 가능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할 때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인지 확인,  공무원의 성명, 보고일자,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해야함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사항을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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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말한다. 1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로서 불법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 제도와 구별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다.

 

 

(2) 필요성

 

   일정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1차적으로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 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자금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있다.

 

   모든 국가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국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 등은 보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있는 자료

- 보고대상  금융거래자료

 

 ② 금융거래관계 종료한 때란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말한다.

 

 ③ 금융회사 등은 고액현금거래보고서와 보고된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고,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있다.

 

 ④ 금융회사 등은 보고담당자 임명  내부 보고 체제 수립, 직무수행 절차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  연수의  의무 있다.

 

 

(4) 중계금융기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운영하는  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 말한다.

 

 ② 금융회사 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가능하다.

 

 ③ 중계금융기관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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