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의 의의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이란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 12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2) 내용: 추가 확인의무  확인정보의 범위

 

개인고객

법인고객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거래의 목적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자금의 원천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금융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

 

 

3)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적용대상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서비스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개념

특정 국가의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자금세탁이 발생할 위험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

판단 기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

업종, 직업, 거래유형, 빈도 등을 활용

상품·서비스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

 

 고위험군 유형

 

- 국가위험

 

0. FATF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0. FATF Statement에서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0. UN 또는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0.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 고객위험

 

0.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0.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0. 비거주자

0.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0.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0.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0.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0.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0.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 상품·서비스 위험

 

0.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0. 환거래 서비스

0. 비대면 거래

0.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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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제도의 방법

 

   고객확인  검증은 금융회사 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신원확인: 금융기관 등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법인(영리·비영리, 외국단체 포함

성명

법인(단체)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실명번호

실명번호

본점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연락처: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 실제로 존재여부 확인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② 해당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해야 한다.

 

 

(2) 검증: 금융기관등이 검증해야 하는 정보

개인고객

법인고객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가 검증 대상

법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가 검증 대상

원칙

-일반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 필요, 실명확인서류의 진위여부 주의해야함)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

예외

-원칙적인 방법으로 신원확인이 안되는 경우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추가적인 조치 필요

간소화된 고객확인이 가능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금융기관 (카지노사업 제외)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3)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

 

   ① 개념: 금융기관 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할  있는 관련 정보  자료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라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위험군 고객 대상이다

-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제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한다.

 

 

(4)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의무

 

   ①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면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 얻는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② 요주의 인물 리스트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및 FATF Statement 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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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bongjootrust.tistory.com/338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간소화된 고객확인 개념비교 (CDD, EDD)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 3. 25.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내용 중에서 고객확인의무

kobongjootrust.tistory.com

 

 

(1) 고객확인 제도의 의의

 

  고객확인 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검증, 거래목적  실소유자 확인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고객확인 의무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부담하는 의무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 실시해야 하는 의무로서 리스크 관리의  단계라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은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고객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고객확인 의무의 내용·절차·방법이 다르다.

 

 

(2) 업무 지침 작성  운용 의무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업무지침이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정한 내부지침 말한다. 업무지침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 의무에 관하여 고객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있다.

 

  ■ 업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업무규정 제21조 참조)

 

①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②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③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④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⑤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⑥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3) 고객이 신원확인  검증 거절시 대응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

 

 

(4) 고객확인 제도의 적용대상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계좌 신규 개설이란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좌 신규 개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펀드 신규 가입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2)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말한다(19.7.1.시행)

 

 일회성 금융거래 금액이 변경됨(19.7.1.시행)

- 1500만원(1만달러) 이상 거래, 전신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의 발행  지급

 선불카드 매매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7일간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1 달러)이상인 연결거래도 포함

 

  3) 기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고객 법령  효력발생(2008.12.22.)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경우를 의미한다.

 

기존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경우

 

  4)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계좌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우려가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 등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경우. 다만,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생략이 가능하다.

 

FATF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특별한 주의 필요하다.

 

 해외지점 또는 자회사의 경우,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 소재국의 법령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5) 고객확인 의무의 시기  의무 면제

 

  1) 의무 이행 시기

 

- 원칙적: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해야 한다.

 

- 예외적: 금융거래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0.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 경우: 거래 당사자의 계좌개설  최초 금융거래시

0.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만기환급금,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권이 행사되는 

0. 7일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1500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거래  거래 당사자의 최초 금융 거래시

 

  2)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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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 제도 도입 취지

   ①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② 테러자금 차단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국가·금융기관이 평판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2) 의심거래보고 제도(STR)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②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경우는, 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ⅱ)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금융거래 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ⅲ) 금융기관 종사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경우가 있습니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①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시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②  제도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자금 출처 은닉·위장 거래가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③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전체 고액현금거래 보고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4) 고객확인 제도

   ① 금융회사 등이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이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③ 2008년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고객별·상풍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이  경우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유형 따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ⅱ) 위험이 낮은 고객은 고객확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원을 보다 집중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5) 내부통제

   금융회사 등은 원활한 보고(STR/CTR) ML/TF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체제 수립의무가 있습니다.

 

   ① 내부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의심거래보고  고액혐금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할 (보고책임자) 임명해야 합니.

 

   ② ML/TF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따라야할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합니.

 

   ③ ML/TF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연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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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국제기준  국이 자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정책을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FT(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개선의 출발점이고, 이를 위해  국은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NRA, National Money Laundering & Terrorist Risk Assessment)’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자금세탁 위험 검토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18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실시를 하고 9개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위험

확인 배경

1

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 포함)

가장 빈번·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2

불법도박  불법사행행위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규모 대형화·국제화

3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목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에 의한 범죄

4

부패범죄(수뢰,증뢰,알선 )

국가권력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 경제활동 왜곡

5

주자조작  불공정거래

투자자 시장불신과 자본시장 건전성 위협

6

재산국외도피(무역거래 이용)

무역거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설립  악용

7

횡령·배임

기업의 존립과 다수의 경제활동에 악영향

8

현금거래

탈세, 부패범죄, 자금세탁 등의 주요 수단

9

가상통화

거래 추적 곤란을 악용, 범죄수익 모집 수단

 

 

(2) 테러자금조달 위험 검토

 

 한국은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전 단계의 위협 수준으로 파악되나, 국제화  개방된 경제체제로서 세계적인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테러자금조달 위협의 원인으로,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난민신청과 밀입국자의 증가, 테러위험국으로의 송금규모 증가, NPO(Non-Profit Organisation, 비영리조직) 테러위험지역 활동, 테러청정국 지위로 인한 경계소홀 등이 있다.

 

환거래, 신용카드  국경간 금융거래가 매일 다량 발생함에 따라서 대외 금융거래에 편승하여 테러자금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한국을 테러자금 이동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실제 테러집단이 무수초산(아편을 헤로인으로 변환하는 촉매 물질) 일본에서 수입하여 아프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한국을 활용한 선례가 있다.

 

 국경간 금융거래가 TF 이동에 이용될 가능성은 은행 소매금융 분야에서 가장 높고, 2017 출범한 소액해외송금업자도 악용될  가능성 있는데, 실제 2014 테러자금조달 사례도 소액해외송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경간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테러자금의 이동을 시도할 가능성 상존한다. 특히 국경간 밀수·밀매를 통한 테러자금조달  국외 이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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