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제재규정 신설 (2018.7.12 시행)

 

목적(1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절차 규정

-검사결과의 처리  제재 규정

검사운영 절차

(7조, 8조)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 사전 통지 의무

-검사목적  검사시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금융회사에 검사 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의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대한 문답서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13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금융회사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조치요구사항

0. 경영유의사항: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0. 지적사항: 문책사항, 주의사항, 개선사항

0. 현지조치사항: 위법·부당행위 등의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

제재기준 종류 및 기준구체화

(14~17조)

-금융회사 대한 제재: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요구(6개월이내)

-임원 대한 제재: 해임권고, 직무정지(6개월이내),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대한 제재: 면직, 업무의 정직(6개월이내), 감봉, 견책, 주의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임원에 대한 조치기준 적용 

제재 가중·감면사유

-감면사유(금융회사·임직원 공통)

0. 사후 수습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

0.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제재조치 감면 가능

 

-금융회사에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에 4회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다시 법규위반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에 문책경고 또는 2 이상의 주의적 경고조치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의 행위를  경우

 

-직원에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 2 이상의 조치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절차 구체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치 결정

-제재대상자에게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해야 한다.

 

-제재조치에 관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밖의 불복을   있는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해당 제재처분을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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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1. 근거 법령(발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17조(과태료) *19.7.1.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금융회사에 대한 각 조치(보고책임자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하지 아니한 자

2.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 감독에 필요한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의심되는 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전신송금시 자료 보관·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2. 내용

 

1억원 부과

-금융회사 부담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0. 보고책임자 임명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0.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0. 임직원의 교육  연수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장 등의 업무에 대한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3천만원 부과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하지 아니한 

-고객확인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의심되는 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전신송금시 자료 보관·제공 의무이행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과태료 산정방식

-다음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1억원 또는 3천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예정금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 구분기준: 고의 또는 과실

 

-위반결과 구분기준

0.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0. 보통: ‘중대’, ‘경미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

0.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최종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가중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적용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중사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이내에 다시 동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경우 예정금액의 10% 이내 가중 가능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한 법규위반 경우 예정금액의 20% 이내 가중 가능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동일한 법규위반 경우 예정금액의 50% 이내 가중 가능

감경사유

-자체감사 등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상당한 주의  감독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20%이내 감경 가능

-의심거래보고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지체하거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하거나 자진신고 경우 예정금액의 30% 이내 감경 가능

 

-기타: 예정금액 총액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금액의 1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가능

과태료부과 면제

(임의적)

-위반자의 지급불능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의 서면회신,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른 위법행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인한 위반행위로서 실제 자금세탁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영향이 미미 경우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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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징역 또는 벌금) 부과되는 경우

 

근거 법령(발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취금융회사에서 전신송금시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위 행위를 요구한 자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신송금시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송금인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거짓으로  

-의심거래보고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사실을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되는데,  누설금지의무를 위반 

징역과 벌금의 병과

-수취금융회사 종사자의 누설금지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의무 위반시 모두 적용

-위반 행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있다(임의적 병과)

양벌규정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의무 위반시에 적용

-행위자를 벌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필수적 양벌규정)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한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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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발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등) *신설규정,19.7.1.시행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 및 전신송금시 정보보관 및 제공에 따른 의무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고객확인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전신송금시 정보 보관 및 제공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금융회사 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2. 내용  방법

보존대상 자료의 종류

-고객확인기록

0.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0.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0.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0.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계좌개설 관련 자료 

 

-금융거래기록

 

0.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업무서신

0. 금융거래에 대해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자료

 

0. 의심되는 거래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보고대상이  금융거래 자료

0.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

0.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기타 자료

0.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기타 자료

 

0.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료

0. 독립적인 감사수행  사후조치 기록

0.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관련 사항 

보존장소

-원칙: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 일괄 보존의무

-예외: 부득이한 경우(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때)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밖의 장소에 보존가능

보존방법

-금융회사는 자료 보존·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운영 의무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 가능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 관리해야 한다.

보존기간 기산방법

-보존기간은 보고서식에 기재한 보고일자로부터 기산한다.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고한 때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다시 보고하는 때에 보고서식에 기재된 보고일자 한다.

관련자료의 열람 등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가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할때는 금융회사에 임점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신분증을 제시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가능.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 가능

 

-금융회사는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공무원의 성명, 요구일자  관련자료 등을 기록·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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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역할  책임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이사회는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평가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2) 경영진 역할  책임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자금세탁방지 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임면사항의 금융정보분석원장 통보 

 

 

(3) 보고책임자 역할  책임

의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 총괄의무

역할과 책임 

-관련규정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운용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보고체계  명시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직원알기제도 수립  운영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개선·보완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금융거래 규모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보고담당자 변경  정보의 변동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갱신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금융정보분석원과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을 위한 조치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외국환 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

-의심되는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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