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신설 (2018.7.12 시행)
목적(1조)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절차 규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규정 |
검사운영 절차 (7조, 8조) |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 사전 통지 의무 -검사목적 및 검사시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금융회사에 검사 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의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시 |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13조) |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금융회사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조치요구사항 0. 경영유의사항: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0. 지적사항: 문책사항, 주의사항, 개선사항 0. 현지조치사항: 위법·부당행위 등의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 |
제재기준 종류 및 기준구체화 (14~17조) |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요구(6개월이내) -임원에 대한 제재: 해임권고, 직무정지(6개월이내),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면직, 업무의 정직(6개월이내), 감봉, 견책, 주의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임원에 대한 조치기준 적용 |
제재 가중·감면사유 |
-감면사유(금융회사·임직원 공통) 0. 사후 수습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 0.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제재조치 감면 가능
-금융회사에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에 4회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다시 법규위반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에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에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조치 후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
-직원에 대한 가중사유 0. 최근 3년이내 2회 이상의 조치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
제재절차 구체화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결정 -제재대상자에게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해야 한다.
-제재조치에 관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그 밖의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해당 제재처분을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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