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청분의 종류와 근거 법률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보호처분의 내용
1호 처분: 감호위탁
보호자 감호 위탁
'감호'란, 보호 구금하는 조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감호 위탁은, 보호자가 여전히 자녀를 감호하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보호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보호자가 소년에 대한 감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처분의 종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불처분(처분을 받지 않는 것)과 다르고,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명령이 함께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위탁보호위원 감호 위탁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탁보호위원'이라고 합니다.
보호자한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대신, 위탁보호위원한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신병을 아예 인수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먼저,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은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는 않고, 소년은 여전히 보호자와 살면서 위탁보호위원이 보호자를 대신하여 주기적으로 소년을 만나서 상담하고 조언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의 현재 생활 근거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은 이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은 위탁보호위원이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직접 보호 양육하고, 소년에게 적절한 조언과 상담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보호자 감호 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호자의 가정 양육 환경이 도저히 소년의 감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 위탁 처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려집니다.
위탁 기간
보호자한테 감호위탁을 하든 위탁보호위원한테 감호위탁을 하든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호 처분: 수강명령
소년이 일정한 내용의 수강을 받아야 하는 처분입니다. 수강의 형식에는 교육도 있고 상담도 있어요.
수강명령은 기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시간 이내에서 수강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수강해야 하는 시설 등이 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수강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준법운전강의, 성 관련 강의, 성 관련 상담 등이 있어요.
수강기관은 대체로, 법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그 지역 내 청소년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등이 많습니다. 그 외에 보호관찰소에서 20~40시간의 수강 또는 상담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 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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