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할 때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인정보 누설 등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행위금지 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일지라도 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합니다.

 

판례 사안을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증거로 제출한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경 경찰서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대해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판결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활 용]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지금은 폐지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현재 쟁점이 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누설행위'도 위 법에서 말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는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2013년경 업무상 알게 된 D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시된 '꽃배달내역서',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3. 9. 27. 자, 2013. 10. 11. 자 각 지급회의서 입니다. 

 

즉, 이런 자료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누설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누설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이 항상 금지되거나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누설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하고, 자신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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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간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도 손해의 한 내용인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반적으로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00~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해보면 피고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원고가 얼마까지 양보할 수 있냐에 따라서 원고, 피고가 각자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피고는 1000만 원 밖에 못 준다고 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3000만 원 전부가 조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원고한테 유리한 사정을 잘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해서 금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죠.

 

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한테 유리한 사정을 조리있으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3000만 원 전부를 조정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심지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한테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피고가 3000만 원 전부를 실질적으로 혼자 책임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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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료계와 보험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보험사가 피보험자(환자)가 받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그 후 보험사가 환자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사한테 지급한 진료비는 무효 진료행위로써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가 피보험자한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환자가 의사한테 가지고 있는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 것입니다(채권자대위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원고(보험사)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판결을 했다는 것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채권자대위소송은, 이 사건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채권자(보험회사)가 가지는 채무자(환자)에 대한 채권(A채권, 피보전채권)과 채무자(환자)가 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B채권)이 있는데, 채무자(환자)가 아니라 채권자(보험회사)가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때 A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어도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환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아도 보험사의 의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인정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느냐, 즉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 보험사의 의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중요한 판결이지만, 채권자대위소송은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당한 경우에도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1)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라 한다)를 받고 진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수진자인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4)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지만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르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무자의 권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진료행위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만약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이 있는데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채권자인 보험자에게 사실상의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위험을 야기하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험자의 채권만족이 실현되어 채권자평등주의에 기반한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

(나)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5인 반대의견]

 

 요양기관의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대하여 갖는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채권자인 보험자가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활 용]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과 함께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소송 형식입니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타인의 채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엄격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 피보전권리의 존재

 

2)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행기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 필요, 단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不要)

 

3) 채무자의 무자력 (보전의 필요성): 특정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不要

 

4)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지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지만 피대위채권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피대위채권 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꼭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소송을 해도 되고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고(제3자 소송담당), 

채무자에 대한 통지(민법 405조)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쟁점이 된 것인데, 무자력 요건 외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대위소송을 다툴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법리가 중요한 소송이므로 정확한 요건 검토를 하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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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취급점: **)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증가되는 예금채권액도 포함)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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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고령으로 노환이 있고 특히 인지 등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확실히 과거에 비하여 후견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고,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상황까지 온 경우에는 대부분 후견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후견인에는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이 있는데, 대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정후견인이고,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도 성년후견이에요.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9조에서 성년후견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만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도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후견인은 법정후견인 중에서도 친족후견인입니다. 

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 중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친족후견인인데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견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위임이 없는데도 피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개시심판을 청구해서 후견개시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친족후견인으로 후견개시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친족들의 반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친족 중 특정인(예를 들어 첫째 자녀, 막내 동생 등)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친족들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개시심판을 받기 위한 시간이 걸릴 뿐 후견개시심판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즉,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친족 중 1인(특히 공동상속인)이라도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후견개시심판절차도 오래 걸리고, 후견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다른 친족(들)의 반대가 있어도 왜 특정인이 친족으로서 성년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심판절차에서 잘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친족 중에서 성년후견개시 자체를 반대하거나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친족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한 명만 반대를 하거나 등의 사유로, 현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현재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의 피후견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후견인 명의 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은 없어도 피후견인을 부양하기 위해 노령연금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이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꼭 고령의 부모님만 후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어도(미성년자 제외)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후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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