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요. '소년법'에는 소년범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는데 아래 포스팅에서 구별기준과 요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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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보호처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개념

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판단 기준 형법은 책임무능력자의 나이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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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보호처분은 소년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등을 소년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처분의 종류, 대상 연령, 병합의 형태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전부 또는 일부 병합
1호 보호자 감호위탁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1호, 2호, 3호, 4호
병합 가능
- 1호, 2호, 3호, 5호
병합 가능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4호, 6호 병합 가능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5호, 6호 병합 가능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5호, 8호 병합 가능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소년통고실무(법원행정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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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의 내용

 

 

가. 보호관찰 처분과 상담, 교육을 받을 명령

 

 

보호관찰 처분이란, 소년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호 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호처분과 병합해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호 감호위탁 처분 또는 2호 수강명령 또는 3호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보호관찰도 받도록 하는 식이죠.

 

소년이 시설같은 곳으로 장소적 이동 없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도, 감독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동시에 받는 명령을 부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특별준수사항 명령

 

또한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별준수사항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입니다. 

 

 

다. 특별교육명령 

 

그리고 소년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처분 외에 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제대로 못하거나 인식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부모로 하여금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상담센터 등에서 자녀양육 전문가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전문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도록 명하는 부가처분, 즉 특별교육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이 내려지면 준수해야 합니다.

 

 

 

 

* 법률 조문 참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판단 기준

 

형법은 책임무능력자의 나이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란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호'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소년이 받는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소년법상 적용 대상: '소년'의 기준

 

그런데 만 14세 미만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이 상관없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을 내릴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하한 연령)를 정하고 있는데 10세가 기준입니다. 

 

즉, 만 10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호처분'이라는 처벌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 하한 연령이 만 12세가 기준이었으나, 사회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해서 2007년 법을 개정(2008년 6월 22일 시행)하여 소년법 적용 대상 하한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던 만 10세와 만 11세가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은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만 19세 미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보다 당연히 유리함).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년'의 종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만 19세 미만자는 모두 소년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은 나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능력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가.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나. 촉법소년

 

  •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다.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5. 결어

 

 

정리하면, 만 10세 미만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즉 '보호처분' 조차 받지 않아요.

 

 

그리고 10세 이상이 되면 나이에 따라 구별이 되는데,

만 14세 미만이라면 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이 되고, 14세 이상이면서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입니다.

 

 

우범소년은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우려되는 소년을 말하는 것이고, 나이가 꼭 만 14세 미만일 필요는 없어요.

만 19세 미만이라면 우범소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종류가 있고 내용은 무엇인지는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금융기관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상대방이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1. 소송의 개요

  • 원고: 금융기관
  • 피고: 상대방(2009. 3. 12. 불법행위를 저지름)

  • 자동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억 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은 안됨)
  • 수동채권: 예금채권 원금 8,000만 원 (2009. 1. 12. 정기예금, 만기 2011. 1. 11.)
  • 피고의 부동산 대물변제: 원금 8,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원피고가 합의함
  • 2010. 9. 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등기까지 마쳐야 대물변제 효력 있음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계 주장 기재례 참고

 

피고는2009. 1. 12. 원고에게 운영자금 8,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하였는데, 이율은 월 0.5%,
만기는 2011. 1. 11.로 하고, 만기 이후에도 실제 반환 시까지 월 0.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증거 예금원장)


이에 원고는 2011.4. 10. 위 대출(불법행위에 해당)과 관련된 채권(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11. 4. 13. 피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계적상일(위 예금채권의 만기)인 2011.1.11. 위 손해배상채권과 예금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는바,


2011. 1. 11. 현재 손해배상채권액은 대출원금 잔액 1억 2,000만 원 및 당초의 원금 2억 원에 대한 2009. 3. 12.(불법행위시)부터 대물변제에 의한 일부 원금의 변제일인 2010. 9. 11.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시)까지 민법상의 지연손해금 1,500만 원(2억 원 * 0.05 * 1.5년)과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한 2010. 9.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음날)부터 2011. 1. 11.(예금채권 만기)까지의 지연손해금 200만 원(1억 2,000만 원 * 0.05 * 4/12년)을 합한 1억 3,700만 원이고, ->  자동채권액 계산


위 예금채권액은 원금 8,000만 원 및 이자 960만 원(8,000만 원 * 0.005 * 24월)을 합한 8,960만 원으로서
, -> 수동채권액 계산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액이 수동채권인 예금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각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자동채권의 지연손해금 1,700만 원 및 원본 중 7,260만 원의 합계액 8,960만 원 과
수동채권의 이자, 원본의 합계액 8,960만 원이 각기 소멸하여, 


자동채권인 위 손해배상채권은 결국 원금 잔액 4,740만 원(1억 2,000만 원 - 7,260만 원)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1. 1. 1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소명해야 하는데, 절차와 요건 소명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절차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일단 소장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지 등으로 송달되도록 한 후에
소송서류 등이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요건 소명방법

주민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공시송달 요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3. 기재례 참고

공시송달신청


사 건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이름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의 서류가 송달불능되었는바, 피고는 0000. 00. 00. 서울시 00구 00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0000. 00. 00. 경 가출하여 동인은 주민등록도 0000. 00. 00. 직권말소되었고, 거소나 기타 송달가능한 장소조차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서류들을 공시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말소자주민등록표 초본



날짜

원고 소송대리인


00법원 귀중

 

 

1. 학교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학교는 사단성이나 재단성이 없어 권리능력이 없음
  • 설립자가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을 가짐

 

 

2. 학교의 설립주체에 의한 분류와 소송상 대표자

 

  • 국가가 설립주체인 경우: 국립학교에 해당  -> 소송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제2조]
  • 市 · 道가 설립주체인 경우: 공립학교에 해당 -> 소송당 대표자: 市 · 道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18조 2항]
  • 학교법인, 私人이 설립주체인 경우: 사립학교에 해당 -> 소송상 대표자: 학교법인 이사장,  私人 [사립학교법 19조 1항]

 

 

3. 학교 설립자는 학교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법률행위를 함

 

  •  학교는 권리능력이 없고 그 학교장 등은 학교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대표권이 없어 통상 그 설립자로부터 총장, 학장, 교장 등이 일정한 권한을 수여받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편의상 그 대리관계를 간단히 하여 학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함 (차명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음)
  •  
  • 대리행위를 할 때 현명과 그 예외 규정 (민법 115조 본문, 단서)
  • 대리권한 외의 행위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가능

 

  • 학교의 직원이 직무행위 또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안  -> 대리 및 표현대리 모두 성립 곤란 -> 무권대리로 법리 구성 [민법(국가배상법)상 사용자책임]

 

 

4. 기재례 참고

 

학교 직원인 피고 00은 위 대출계약에 관하여 위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원고(금융기관)의 지배인인 00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상당액을 인출·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대출금 및 그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00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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