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청구원인
가. 물품공급약정 사실, 연대보증 사실
- 원고와 피고가 물품공급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날짜, 대금, 각 대금 지급일
- 원고가 약정에 따라 물품을 각 인도한 사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도'사실도 기재해야 함)
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체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0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00.부터, 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0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민법 소정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답변서
가. 다투지 않는 사실
- 물품공급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원고가 물품을 각 인도
- 연대보증한 사실 등
나. 물품의 하자 (채권의 성립범위에 관한 것)
1) 상법 제69조의 요건 매수인의 매도인에게의 '통지'사실을 반드시 주장해야 함
- 정확한 하자 정도 및 수량, 피해 정도 입증 책임 있음: 추후 감정 등을 통해 입증 계획 밝힘
- 하자에 대하여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불응
- 따라서 물품대금지급의무 자체가 없거나, 대부분 감액되어야.
-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교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잔대금 지급 거절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잔대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없음-> 따라서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음
- 연대보증인: 민법 433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무조건적인 2차 대금 청구는 이유 없음
다. 시효소멸
1) 특정 시점에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기산점에 관한 사실
2)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 상법 64조 단서, 민법 163조 6호 등 단기소멸시효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각 그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함
-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함
~ 이에 대해서는 0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0000. 0. 0. 이행기가 도래한 대금 000원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각 그 이행기로부터 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에 대한 피고의 00채무는(도) 소멸하였습니다.
라. 일부 금액 추가 변제
1)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원용하기 위하여 기재)
2)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 원고가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00에게 잔액 전부 변제조로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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