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무척 괴롭습니다.

오늘은 고소·고발을 당해서 피의자가 되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피의자한테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어요.

 

비록 피해자가 고소(신고)를 해서 폭행의 피의자가 되었지만, 피해자가 초래한 사정이 있었고, 피의자가 한 행동을 과연 폭행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법한 사건이었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기소유예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사실이 경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불기소에는 기소유예가 해당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와 함께 피의자한테 유리한 사정을 정교하게 잘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해서 법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법리도 논리적으로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법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상관계 주장은 당사자가 쓰는 반성문과 다를 게 없죠. 변호인의견서라면 법리도 논리적으로 성의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에 사건이 수리(접수)된 지 불과 15일 만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일상으로 삶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형사절차의 피의자로 계속 있는 한 평범한 일상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피의자에서 벗어나야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불안증세,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탈모, 피부질환, 위염 등 각종 스트레스성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든 형사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할 때 신속성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검찰의 처분까지 약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사건이 빨리 끝났고 그 결과도 매우 좋아서, 변호인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낀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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