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상대방이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1. 소송의 개요

  • 원고: 금융기관
  • 피고: 상대방(2009. 3. 12. 불법행위를 저지름)

  • 자동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억 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은 안됨)
  • 수동채권: 예금채권 원금 8,000만 원 (2009. 1. 12. 정기예금, 만기 2011. 1. 11.)
  • 피고의 부동산 대물변제: 원금 8,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원피고가 합의함
  • 2010. 9. 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등기까지 마쳐야 대물변제 효력 있음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계 주장 기재례 참고

 

피고는2009. 1. 12. 원고에게 운영자금 8,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하였는데, 이율은 월 0.5%,
만기는 2011. 1. 11.로 하고, 만기 이후에도 실제 반환 시까지 월 0.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증거 예금원장)


이에 원고는 2011.4. 10. 위 대출(불법행위에 해당)과 관련된 채권(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11. 4. 13. 피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계적상일(위 예금채권의 만기)인 2011.1.11. 위 손해배상채권과 예금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는바,


2011. 1. 11. 현재 손해배상채권액은 대출원금 잔액 1억 2,000만 원 및 당초의 원금 2억 원에 대한 2009. 3. 12.(불법행위시)부터 대물변제에 의한 일부 원금의 변제일인 2010. 9. 11.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시)까지 민법상의 지연손해금 1,500만 원(2억 원 * 0.05 * 1.5년)과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한 2010. 9.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음날)부터 2011. 1. 11.(예금채권 만기)까지의 지연손해금 200만 원(1억 2,000만 원 * 0.05 * 4/12년)을 합한 1억 3,700만 원이고, ->  자동채권액 계산


위 예금채권액은 원금 8,000만 원 및 이자 960만 원(8,000만 원 * 0.005 * 24월)을 합한 8,960만 원으로서
, -> 수동채권액 계산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액이 수동채권인 예금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각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자동채권의 지연손해금 1,700만 원 및 원본 중 7,260만 원의 합계액 8,960만 원 과
수동채권의 이자, 원본의 합계액 8,960만 원이 각기 소멸하여, 


자동채권인 위 손해배상채권은 결국 원금 잔액 4,740만 원(1억 2,000만 원 - 7,260만 원)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1. 1. 1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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