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판단 기준

 

형법은 책임무능력자의 나이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란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호'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소년이 받는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소년법상 적용 대상: '소년'의 기준

 

그런데 만 14세 미만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나이 상관없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을 내릴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하한 연령)를 정하고 있는데 10세가 기준입니다. 

 

즉, 만 10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호처분'이라는 처벌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 하한 연령이 만 12세가 기준이었으나, 사회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해서 2007년 법을 개정(2008년 6월 22일 시행)하여 소년법 적용 대상 하한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던 만 10세와 만 11세가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은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만 19세 미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보다 당연히 유리함).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년'의 종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만 19세 미만자는 모두 소년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은 나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능력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가.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나. 촉법소년

 

  •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다.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5. 결어

 

 

정리하면, 만 10세 미만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즉 '보호처분' 조차 받지 않아요.

 

 

그리고 10세 이상이 되면 나이에 따라 구별이 되는데,

만 14세 미만이라면 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이 되고, 14세 이상이면서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입니다.

 

 

우범소년은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우려되는 소년을 말하는 것이고, 나이가 꼭 만 14세 미만일 필요는 없어요.

만 19세 미만이라면 우범소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종류가 있고 내용은 무엇인지는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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