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요. '소년법'에는 소년범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는데 아래 포스팅에서 구별기준과 요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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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보호처분은 소년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등을 소년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처분의 종류, 대상 연령, 병합의 형태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대상 연령 | 전부 또는 일부 병합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1호, 2호, 3호, 4호 병합 가능 - 1호, 2호, 3호, 5호 병합 가능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4호, 6호 병합 가능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5호, 6호 병합 가능 |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5호, 8호 병합 가능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 소년통고실무(법원행정처) 참고
2. 보호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의 내용
가. 보호관찰 처분과 상담, 교육을 받을 명령
보호관찰 처분이란, 소년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호 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호처분과 병합해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호 감호위탁 처분 또는 2호 수강명령 또는 3호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보호관찰도 받도록 하는 식이죠.
소년이 시설같은 곳으로 장소적 이동 없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도, 감독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동시에 받는 명령을 부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특별준수사항 명령
또한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별준수사항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입니다.
다. 특별교육명령
그리고 소년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처분 외에 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제대로 못하거나 인식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부모로 하여금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상담센터 등에서 자녀양육 전문가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전문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도록 명하는 부가처분, 즉 특별교육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이 내려지면 준수해야 합니다.
* 법률 조문 참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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