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소명해야 하는데, 절차와 요건 소명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절차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일단 소장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지 등으로 송달되도록 한 후에
소송서류 등이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요건 소명방법

주민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공시송달 요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3. 기재례 참고

공시송달신청


사 건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이름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의 서류가 송달불능되었는바, 피고는 0000. 00. 00. 서울시 00구 00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0000. 00. 00. 경 가출하여 동인은 주민등록도 0000. 00. 00. 직권말소되었고, 거소나 기타 송달가능한 장소조차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서류들을 공시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말소자주민등록표 초본



날짜

원고 소송대리인


00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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