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률 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보호처분의 내용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시간과 연령의 제한이 있는데요. 

 

200시간 이내에서만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시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10개의 보호처분 중에서 사회봉사명령의 대상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도 12세 이상이 되면 내릴 수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법원은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해서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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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5호 처분: 보호관찰

 

 

4호와, 5호는 보호관찰 처분으로 동일하고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4호는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란 소년이 현재와 같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받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가석방이 되어도 실제 남은 형기가 전부 끝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가석방이 된 후 받는 보호관찰은 가석방으로 나와서 혹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등 법위반을 감시감독하는데 방점이 있는 반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비행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는 외에도 지도 하고 보호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이 담당합니다.

 

 

 

 

 

 

6호 처분: 시설감호 위탁

 

 

시설감호 위탁은, 말 그대로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호의 보호자 등 감호위탁과 비교하면 시설에 보내진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지 않고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 대상은 가정의 보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가출을 했다든가, 한 부모만 있는 가정환경에서 한 부모가 생계를 위하여 아이 양육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 등 소년이 가정에 있어도 보호자로부터 완전한 보호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시설감호 위탁은, 다른 처분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본래의 주거지가 아닌 일정한 시설 내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보호자 등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소년원 송치)과도 구별이 되죠.

 

 

또한 시설에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 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년이 현재 주거지가 아닌 시설로 옮겨져야 한다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느냐 의문이 생기는데요.

 

시설감호 위탁 처분에 의해 시설에 가는 경우에는, 소년이 시설 내에 지내는 동안 학력(출석일수)이 인정되고,
그 시설에 지내면서 검정고시 준비, 미용교육,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교육, 애견미용 교육 등
입시 공부나 각종 자격증 공부를 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시설감호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분이 병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시설감호 위탁이 종료되어 시설에서 퇴소해도 보호관찰은 단기가 1년이고 장기는 2년이므로 보호관찰은 끝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래 소년의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결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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