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법상 통고제도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의 장(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법원에 직접 접수(통고)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의 특징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한다는 점입니다. 즉, 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접수해서 법원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2. 통고제도의 장점

 

 

전과가 남지 않는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한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접수가 되어 법원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아요.

 

따라서 소년은 향후 취업 등에서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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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법원에 바로 접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떤 절차든,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빨리 처분의 종류가 결정되고 처분을 완료해야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3. 통고 절차

 

 

통고권자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시설, 단체의 장도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 대상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모두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도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통고기관 및 방법

 

소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소년부에 통고를 하면 됩니다.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통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에 전화로만 알린다고 해서 제대로 된 통고로 보지 않으므로,

전화로 통고를 하였더라도 통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법원의 담당부서에 팩스로 통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찾기 메뉴에서 '통고'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결어

 

 

통고제도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통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먼저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절차의 중복 등의 우려가 있어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소년에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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