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소년범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처럼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년한테 가장 최선인 처분을 받고 앞으로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물론 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제도를 이용하든 피해 갈 수 없어요. 여기서는 저지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은 받는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소년)의 장래까지 고려할 때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통고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전과입니다. 자녀가 미성년 시절에 저지른 행위가 전과로 남는 것을 가장 걱정합니다.
그래서 통고제도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미성년 자녀가 범법행위를 했거나 비행을 저질렀거나 앞으로 할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 부모님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고제도를 활용하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부모님(보호자)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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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제도가 무엇인지, 장점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2

 

[소년법 통고제도] 통고제도 장점, 통고 절차

1. 소년법상 통고제도 개념 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의 장(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법원에 직접 접수(통고)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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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고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서 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각 상황별로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3

 

[소년법 통고제도] 학교에서 통고제도 이용하는 경우

1. 통고제도 장점 통고제도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통고(접수)해서 법원이 바로 심리를 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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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부모님(보호자)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어떤게 좋은지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면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고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지금은 저지르지 않았어도 소년의 성향이나 환경이 앞으로 범법행위나 비행을 저지를 것으로 우려되는 소년에 대해서 법원에 직접 통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등이 소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법원에 먼저 통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 고발이 접수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서는 그 후에 통고가 접수되어도 절차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통고제도로 진행을 할지 여부도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은 언제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라고 했지만, 법에 규정된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호자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호자인 경우가 다수지만, 부모님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가족에 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 부모님은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소년)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면 대부분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가족한테 폭행을 행사한 미성년 자녀는 애석하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경우에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건 솔직히 어렵죠. 부모 마음이 성년 자녀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려운데, 미성년 자녀는 더더욱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개선되기는 매우 어렵고, 이 경우에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에 통고를 하면 사건 초기에 법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저지른 비행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미성년 자녀의 폭력적 성향이 더 심해지기 전 초기에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은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부모가 항상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자녀의 신체가 부모를 뛰어넘어 물리적인 한계로 가정 내 지도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조차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못 느끼는 부모가 자녀를 법원에 통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솔직히 어렵겠지만, 이런 경우에 더더욱 통고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높지요.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도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부모가 생계 때문에 자녀한테 신경을 깊이 쓰기 힘든 경우가 있고, 자녀가 가출을 해버려서 아예 부모가 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녀가 비행을 계속 저지르고 가출도 반복적으로 하고 성매매도 하고 있으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부모님(보호자)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통고를 하면 위탁보호위원이 선임되거나 보호관찰을 받아서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비행을 저지른 자녀에 대해 통고를 하지 않거나 통고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면, 학교장이나 생활지도교사가 부모님과 협의해서 자녀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부모님한테 통고제도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전과로 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보호자)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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