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9세 미만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범은 일반인에 대한 형사 절차와 비교해서 소년의 장래를 더 고려한 처분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년의 장래를 고려한다는 건 전과로 남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 수사경력자료 등이 남게 되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경력자료 등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제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이 소년법상 '통고제도'입니다.
통고제도의 개념, 통고권자, 장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2
통고제도는 학교, 가정, 시설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학교장이 통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3
가정에서 즉, 부모님(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통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4
시설에서도 원생에 대해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통고를 하면 되는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5
여기서는 학교, 가정, 시설에서 각각 소년에 대해 법원에 직접 통고를 한 경우 그 후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법원의 조사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리 여부의 결정
법원에 소년을 통고하면, 법원이 소년에 대해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바로 법원에 통고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년에 대해서 '보호사건'으로 수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자료는, 통고서, 통고조서 및 관련된 참고자료이고, 대개는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하기 위해 수리됩니다.
법원의 조사절차
법원은 통고를 받은 사건이 수리되면 소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사절차의 목적은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조사절차를 통해 소년과 가족들의 심리변화, 환경변화 등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더 이상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조사절차가 추구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상담조사기관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로 위탁되는 기간은 학교 출석일수로 인정됩니다.
법원의 조사절차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조사관조사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가정법원 소속 전문조사관이 소년을 면담하고 성장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전문가진단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비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소년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심리 전문가 등 법원으로부터 진단을 의뢰받은 전문가가 소년을 면담하고 심리평가를 실시해서 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진단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조사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간 주간에 출석하게 하여 상담하고 준법교육을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외에도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한 준법교육, 건강진단, 집단미술치료, 상담조사관 면담, 보호자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의식이 부족하고 해이한 소년, 비교적 엄격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 상담조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결정전조사
보호관찰관은 소년을 면담하고 소년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범행전력, 보호자의 경제상황 및 보호능력, 비행의 심화정도 등을 조사한 후 적절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죄질이 중한 경우, 비행이 반복적이거나 단기간 재범인 경우, 잦은 가출 및 무단결석 등의 경우에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수도권인 경우), 소년원(지방권인 경우)에 약 3~4주간 임시위탁합니다. 소년한테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이 나오면 소년은 시설 내 수용을 통해서 면밀한 조사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법원에 통고가 되면, 그 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원의 조사 절차를 통해, 각 조사관, 전문가 등은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소년부 판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각 조사보고서를 검토해서 소년한테 필요한 절차 및 처분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통고 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원의 조사 절차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으면, 통고권자인 부모님(보호자), 학교장, 시설의 장 뿐만아니라 당사자인 소년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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