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요약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를 받지 않고, 통고권자(학교의 장, 보호자, 시설의 장)가 비행 등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법원에 직접 통고를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 등이 전과로 남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통고제도는 학교, 가정, 시설에서 통고권자가 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절차와 사례 등은 아래 포스팅 중에서 필요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통고를 하면 조사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의 처분(보호처분) 전에 사전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법원의 처분 전 사전절차는 상담, 교육 등 소년부 판사님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고, 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처분 전 사전절차를 성실하게 이수하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년과 보호자는 사전절차를 잘 이행하는게 필요하겠지요.
통고제도의 개념, 절차, 통고권자, 장점 등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2
학교에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와 각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3
부모님(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통고하는 경우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4
시설에서 통고하는 경우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5
통고 후 법원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원의 조사절차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obongjootrust.tistory.com/426
통고 후 법원의 처분 전 사전절차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볼게요.
법원의 처분 전 사전절차의 종류와 내용
심리상담
소년과 보호자로 하여금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의 전문가로부터 약 3~4개월(6~12회기)동안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소년조사관이 그 과정에 개입하여 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사절차를 말합니다. 통상 1주당 1회 이상 진행하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상담 또는 치료가 실시돼요.
화해권고
보호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기에 앞서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하면 법원이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이 피해자와 보호소년이 화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화해권고에 따라 보호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캠프
지역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한 1박 2일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위 캠프를 통해 소년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어 서로간 이해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재비행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처분전교육
소년 및 보호자가 법원에서 소년조사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낮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도 함께 실시해서 소년의 재비행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법정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적합한 부과 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부과 과제의 이행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년은 다양한 부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의식을 키우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법원의 처분 전 사전절차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소년이 함께 받는 절차가 많아서 사전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소년과 부모 간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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