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통고된 소년이 법원에서 조사 절차를 받고, 사전처분까지 전부 이행하면 그다음 절차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법원의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심리가 열리는 것은 아니고 소년이 심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불개시 결정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심리'라는 것은 '재판'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즉, 법원에서 소년에 대해 재판을 열것인지 열지 않을 것인지도 따로 결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개시 여부의 결정

 

소년이 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즉 심리불개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나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개시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심리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조인을 선임 해야 하는지

 

먼저 보조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보조인'은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년 재판에서는 변호인 대신 용어를 '보조인'이라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보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보조인은 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이므로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고요. 소년의 보호자도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보호자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변호사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보조인을 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니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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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이 있으면 소년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보조인이 하는 역할은 소년에 대해 개시된 심리에서 소년의 이익을 변호하고, 소년에 대해 적절한 보호처분이 나올수 있도록, 즉 1~10호 처분 중 소년한테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인은 사선보조인, 국선보조인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년의 보호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도 되고, 만약 사선보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특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에는 사선보조인이 없으면 소년부 판사는 변호사 등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합니다. 

 

 

 

심리기일

 

심리개시결정, 즉 심리가 개시된다고 결정해야 심리기일이 지정됩니다. 

일반인은 바로 재판기일을 지정하지만, 소년은 심리를 열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고, 심리개시 결정을 하면 심리기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심리기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심리기일에 소년과 보호자가 법원으로 소환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라면 보조인도 심리기일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절차와는 달리 보호자는 심리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만약 소년의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한다면, 피해자 측도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요. 

 

그리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년은 자신의 비행 등이 방청석에 목격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년의 경우에는 인격을 보호하고 앞으로 사회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법원의 결정

 

 

불처분 결정

 

비록 심리는 열렸지만 불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한테 가장 유리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소년이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사에 송치

 

소년한테 가장 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소년을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이에요.

 

통고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절차를 겪지 않았으나, 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정도가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검사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통고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책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보호처분 결정

 

불처분 결정은 아니지만 검사에 사건을 보내지는 않고 이 단계에서 법원이 소년한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법원은 그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대개 보호관찰은 다른 보호처분과 병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년을 법원에 직접 통고하는 통고제도에 대해서 개념, 장점, 절차, 통고권자,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각 사례, 법원에서 받는 절차와 심리(재판)의 내용으로 불처분 결정, 검사 송치, 보호처분 결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통고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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