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 절차
  1. 간이화 소장 제출 
  2. 기초조사표(상대방의 열람이 제한되고, 말미에 구체적 진술이 가능함) 및 자녀양육안내(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 조정 회부(조정단독)
  4. 조기개입 조사(전화, 생략가능함)
  5. 조정 또는 조정조치(상담 등)

 

이혼조정 절차는 이혼소장을 제출해도 조정전담부에 회부되어 진행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속한 이혼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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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서 증거 신청해도 되는지

 

가사조정은 조정절차 중에 금융정보제출명령 등 증거 신청이 가능하고 증거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나온 증거는 조정불성립 시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에서 모두 원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증거 신청을 하는게 필요해요.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 절차
  • 조정에서 기초조사표, 조기개입 조사를 하였으나, 변론에서 다시 구체적 진술, 본격적 증거제출이 필요
  • 정식 가사조사 진행(필요한 경우)

 

이혼조정 시 간이화 소장, 기초조사표, 조기개입 조사를 하는 것은 조기개입과 조기조정을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이혼조정 불성립 시 사건이 본안으로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다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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