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 절차
- 간이화 소장 제출
- 기초조사표(상대방의 열람이 제한되고, 말미에 구체적 진술이 가능함) 및 자녀양육안내(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조정 회부(조정단독)
- 조기개입 조사(전화, 생략가능함)
- 조정 또는 조정조치(상담 등)
이혼조정 절차는 이혼소장을 제출해도 조정전담부에 회부되어 진행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속한 이혼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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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서 증거 신청해도 되는지
가사조정은 조정절차 중에 금융정보제출명령 등 증거 신청이 가능하고 증거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나온 증거는 조정불성립 시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에서 모두 원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증거 신청을 하는게 필요해요.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 절차
- 조정에서 기초조사표, 조기개입 조사를 하였으나, 변론에서 다시 구체적 진술, 본격적 증거제출이 필요
- 정식 가사조사 진행(필요한 경우)
이혼조정 시 간이화 소장, 기초조사표, 조기개입 조사를 하는 것은 조기개입과 조기조정을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이혼조정 불성립 시 사건이 본안으로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다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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