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예훼손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많았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 사단이 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게시판에 쓴 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체감상 단톡방 명예훼손과 SNS 댓글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쓴 글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사람들이 단톡방에 쓴 글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많이들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단톡방 명예훼손은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단톡방이란 개인 톡도 문제될 수 있지만, 3인 이상부터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법이 명예훼손에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두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결국 내가 한 명한테만 말했어도 그 한 명이 배우자, 부모님같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내 말을 들은 한 명이 다른 곳에 내가 한 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톡방이 3인 이상만 되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대1로 개인톡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3인방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쓴 글이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볼건데요, 오프라인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상 단체 채팅방에서 쓴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형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행위는 전파되는 범위가 더 넓고 피해도 더 크고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 외에 행위자에게 추가로 '비방의 목적' 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무엇인지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판례의 설명을 살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행위자에게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설명하여, 판례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내가 쓴 글에 공익성이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성은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되겠죠. 공익성도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결국 판례가 설명하는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

-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함

-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함

-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공무원 등)인지 사인에 불과한지

-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손하는 것인지

-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주의할 점은 내가 쓴 글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 표현때문에 피해자가 창피할 수 있겠구나 등의 인식을 하거나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체가 다양해지고 우리는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거나 혹은 내가 가해자가 되는지 여부가 걱정되고 의심된다면 일단 관련 자료를 모두 캡춰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 상담을 통해서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놓고 꼼꼼하게 검토하는게 필요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안일하게 대응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명예훼손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명예훼손 전과 하나 생긴게 설마 문제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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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재산 검증을 한다고 광고해놓고 재산 검증을 제대로 안했고, 신원 검증도 안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결혼정보회사는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재산 검증은 등기를 확인하고 재산 20~30억 원 상당의 남성을 소개한다고 여성 회원한테 말했습니다. 그 후 여성회원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후 남성이 신원과 재산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성이 속인 사실을 살펴보면, 

 

신원과 관련해서 이혼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실형전과도 있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당시에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도, 10억 원 재산과 2억 원 연봉을 속이고 가입을 한 것입니다. 

 

즉, 결혼정보회사도 남성이 재산과 신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결혼정보회사는 신원을 검증한 상대를 소개한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의 재산 검증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성의 재산과 신원에 대해서, 남성의 말만 그대로 믿고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 남성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남성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혹시 자신의 이름으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거나 의심하지도 않고, 이런 의심스런 정황이 있음에도 추가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재산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신원검증과 관련해서, 결혼정보회사가 전과조회나 이혼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제출하는 자료와 말을 믿을수 밖에 없고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여성은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의 검증을 제대로 안한 책임(채무불이행)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모두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경위, 결혼정보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9519). 

 

 

결혼정보회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업체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업체들이 하는 광고도 다양하지만 핵심은 철저히 검증된 상대를 소개한다는 내용이 주된 광고입니다. 광고만 믿고 업체에 가입해서 업체가 하는 말만 믿고 소개받은 상대와 결혼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안타깝게도 검증이 제대로 안된 상대를 만날수도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나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금전으로라도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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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949_(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 최강욱외 210205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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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203971

 

열린민주당,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2021. 2. 5. 기사에, 열린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살펴보려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원문을 찾아보았다. 법률안 개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원문에 나와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의안원문 첨부). 

 

개정안의 내용이 무척 많은데, 그 중에 의문점이 드는 것들을 정리했다.

 

1.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이 90명인데, 개정법률안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위원 정수를 120명으로 확대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 소속과 직제를 변경하는지, 변경의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건 찾기 어렵다.

-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건 1/3을 증원하는건데, 너무 숫자가 많은게 아닐까 싶다. 결국 위원 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 형식처럼 몇 명으로 운영되는 방식인데, 인원 풀을 늘린다고 전문성이 더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증가한다. 

 

2.  언론위원회에 현행법과 달리 상임위원을 만들어서 10명이상 두어야 하는데 상임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 내용이 없어서 누가 상임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다.

 

3. 위원의 자격으로, 국내외 인권관련 단체 10년이상 종사자와 언론감시활동 10년이상 종사자가 추가되었다. 다른 자격은 법관 5년이상, 변호사 5년이상 처럼 자격유무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인권관련 단체'와 '언론감시활동'은 내용이 모호하다. 

 

어떤 단체를 '인권관련'단체라고 볼 것인지, '언론감시활동'은 대체 무엇인지 내용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임명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단체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청탁을 받고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언론위원회는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와 달리 '중재' 외에 '침해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있다.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말 그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해놓았는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위원의 자격을 인권관련단체와 언론감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열어둔 것이다.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는 명분이 있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는 표현으로 열어둔 것은 비판점이다.

 

4. 현행법은 공무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법관과 교육공무원 제외).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공무원을 삭제했는데, 공무원도 언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기구로서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인데, 공무원도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 공무원이 언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한다면 그 공무원의 판단이 독립적일 수 있을까? 

 

5.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언론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언론위원회가 그 내용을 조사해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언론사가 이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역시 언론위원회가 하기 떄문에 언론위원회가 자신이 내린 시정명령이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내용이 개정법률안에는 전혀 없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건데, 이건 비단 이 법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의신청을 해도 이의신청을 심사해야 하는 행정기관조차 그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실질적인 구제절차로서 의미는 미미한게 현실이다. 

 

6. 언론사의 이의신청이 각하, 기각되면 언론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필수적으로 부과되고, 매년 2회, 최장 2년동안 부과될 수 있다. 즉,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효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추후 행정소송으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도 그 전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언론보도가 위법하다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게 아닌가 싶다. 

 

7.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했는데, 언론사의 비방목적/ 공공연하게/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 의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건이다. 그런데 언론사의 비방목적 추정규정을 두고, 언론보도 등으로 얻는 이익이 언론보도로 침해되어 입는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방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언론보도 등으로 얻는 이익은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법으로 정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언론보도로 얻는 이익이 손해배상액보다 작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도 언론보도로 입는 손해배상의 내용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인데, 그 액수가 크지 않다. 재산상 피해가 명백하지 않는한 위자료 액수는 많아야 수백만원 정도다. 언론사의 1일 매출액×시정명령 등으로 해당 기사가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를 곱해서 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는데, 이익이 손해보다 적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결국 비방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너무 쉽게 인정되는 것이다. 언론사가 비방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발의자 명단: 최강욱,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김진애,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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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legislation/legislation03.jsp

 

법률안처리과정 - 법률안 - 국회활동 - 대한민국국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의 처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제안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제안(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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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조 후단 경합범 기준: 4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1]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74조 제1항에서는 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위에서 본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약사법은 마약법 등과는 달리 금지의 대상인 판매행위와 별도의 행위개념으로 취득행위를 구분한 것은 아니며,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취지는 법정의 자격 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널리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 동 조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이나 판매 등으로 예시되는 약사 등만이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약품 취급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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