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고령으로 노환이 있고 특히 인지 등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확실히 과거에 비하여 후견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고,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상황까지 온 경우에는 대부분 후견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후견인에는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이 있는데, 대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정후견인이고,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도 성년후견이에요.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9조에서 성년후견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만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도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후견인은 법정후견인 중에서도 친족후견인입니다.
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 중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친족후견인인데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견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위임이 없는데도 피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개시심판을 청구해서 후견개시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친족후견인으로 후견개시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친족들의 반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친족 중 특정인(예를 들어 첫째 자녀, 막내 동생 등)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친족들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개시심판을 받기 위한 시간이 걸릴 뿐 후견개시심판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즉,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친족 중 1인(특히 공동상속인)이라도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후견개시심판절차도 오래 걸리고, 후견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다른 친족(들)의 반대가 있어도 왜 특정인이 친족으로서 성년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심판절차에서 잘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친족 중에서 성년후견개시 자체를 반대하거나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친족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한 명만 반대를 하거나 등의 사유로, 현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현재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의 피후견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후견인 명의 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은 없어도 피후견인을 부양하기 위해 노령연금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이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꼭 고령의 부모님만 후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어도(미성년자 제외)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후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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