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피해배우자(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한테는 위자료 청구를 안하면서 상간자한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가 배우자와 이혼까지 가지 않으면 이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명(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그 의미는 두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서 위자료 부진정연대채무을 진다는 의미에요.
부진정연대채무란 쉽게 말해서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명한테 위자료 금액 전부를 청구해도 되고 금액 일부만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요. 만약 피해자가 한 명한테(예를 들어 상간자한테만)위자료 금액 전부를 청구한다면,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같이 저지른 배우자를 핑계로 위자료의 일부만 주겠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간자는 일단 피해자한테 위자료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 금액을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한테 구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번거롭고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상간자한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두 명이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상간자가 저지른 과실 비율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상간자한테 일부 청구만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죠.
상간자 입장에서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해자가 자신한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자료는 일단 인정이 되고, 차라리 위자료의 액수를 줄이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상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의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상간자보다 상대방배우자의 과실비율이 더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의 위자료가 배우자보다 적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간(부정행위 시작이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숨겨 속아서 시작한 경우,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이 계속 부추긴 경우 등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 등)
- 부정행위가 상대방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등)
-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의 태도 및 정황
- 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현격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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